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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가 거친 표면유방 보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엘러간’에 대해서는 희귀 암 확진, 의심, 예방차원의 단계별 보상대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방 보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에서 엘러간사유방 보형물을 이식 받은 환자에게 희귀 암의 일종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이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신속한 환자 파악 ▲안전성정보 제공 ▲전담사이트 및 콜센터 운영 ▲부작용 환자 추적관리 ▲ 보상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신속한 환자파악을 위해 의료기관에 엘러간사 거친 표면 제품을 이식 받은 환자현황을 제출하도록 한다. 폐업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 협조를 통해 이식환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에 배포하는 안전성 정보는 성형 외과전문의 외 종양학, 병리학, 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됐다. 환자대상으로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BIA-ALCL발생비율, 예방적제거에 따른 위험, 의심증상,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정기검진주기, 권역별 집중 의료기관 등 대처요령을 제공했다.의료인을대상으로는 BIA-ALCL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월 1일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 5900만원 부당진료비가 지출됐다. 이에 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체결하고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MOU체결 이후 공단과 병원협회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 배포 및 병원현장상황 점검 등을 함께 추진했고, 국민들의 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과 관련, ‘지원도우미’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도우미’ 서비스는 민원인이 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보험료/총 진료비/가구원수 등을 입력하면 온라인 상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신청자 자격, 진료구분, 민간보험 가입여부 등 간단한 체크만으로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 목록과 관련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도우미’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제도소개’ 중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메뉴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차례 지사를 방문하거나 수시로 전화 상담을 해야 했다”며 “‘지원도우미’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원대상여부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제도 접근성 및 만족도 제고와 더불어 불필요한 방문상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도우미’
*보건복지부 생명의과학센터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호원 보건복지부 근무를 명함. 미국 워싱턴주정부 사회보건부 국외직무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를 명함. (2019. 8. 30.부터 2020. 8.29.까지)
*서기관(일반임기제) 김은정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보함.<2019. 8. 30.>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자사 보툴리눔 톡신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에 따라 메디톡스의 균주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런 사실은 대웅제약이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국내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국내외 전문가 감정인2명의 입회 하에 실시한 시험을 통해 밝혀졌다. 양사가 각기 추천한 감정인들은 포자감정 시험을 통해 확인한 포자 형성 여부 결과를이달14일과29일 감정보고서로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보툴리눔 균주의 포자형성 및 동일성 여부 감정을 위해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의 팝오프 교수와 서울대 생명과학부 박주홍 교수를 감정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감정인은대웅제약 및 메디톡스의 추천을 바탕으로 선정됐다.메디톡스는이번 감정 시험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의 포자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만 진행했다. '자사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의 소장이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데 따른 결정이다. 감정시험은 대웅제약의 향남공장 연구실에서 2019년 7월 4일부터 15일까지양측 감정인이 각각 진행했다.양사 대리인들은 전 시험과정을 참관했다.감정 진행 결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공과대학이 교육‧연구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선다. 양 기관은 29일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협약식과 기념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양수 의과대학장과 홍대식 공과대학장을 포함해 100여 명의 연구자가 참석했다. 의대와 공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기존 4개 연구단 중심으로 진행해 온 공동 연구를 ‘스마트 의료기기 시스템’, ‘헬스케어 AI/데이터 Technology’, ‘첨단 의료소재 Technology’ 등 3개 핵심분야와 ‘영상기반의료연구단’, ‘Surgical Navigation 연구단’, ‘치과학미래기술 연구단’, ‘첨단심혈관기기 연구단’, ‘의료융복합연구단’ 등 5개 의료 연구단으로 확대한다. 공동 강의 등 교육 분야 협업도 강화한다. 협약식 후에는 의대와 공대 교수들의 발표로 공동 심포지엄도 진행됐다. 장양수 의과대학장은 “한 캠퍼스 내에 병원과 의대, 공대를 비롯한 여러 학문의 주체들이 함께하는 연세대학교는 최고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학문 분야가 고루 분포해 있어 진정한 의미의 융‧복합 연구가 가능하다”면서 “협약식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류와 임상‧중개‧융합에 이르는 개방적이고 전방위적 협력 연구
보건복지부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9월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결과를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를 위해 신청기간, 대상, 평가절차 등을 정해 8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되는 제도이다. 2017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필수요건 및 효과성을 검증한 후 의견수렴,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이번에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포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8월30일부터 9월30까지 1개월이다. 제출된 인력, 시설, 장비 및 회복기 재활환자(뇌졸중, 척수손상, 고관절 골절, 하지부위 절단 등) 구성비율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2월경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상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및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은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후 6개월 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30일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한 초저출산국이 됐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 “난임부부들의 임신을 돕는 한의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2만 6800명으로 2017년 대비 8.7% 줄었으며, 합계 출산율 역시 0.98명으로 2017년의 1.05명 보다 7.1% 감소해 인구문제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합계 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 ‘이제 인구절벽(생산가능연령인 15세에서 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신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도와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한의약 난임치료가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8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사례 중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의 요양급여에 대한 사전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밖에 2019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부산지원 개원 및 부산조정부 운영 100일(‘19.5.2.~’19.8.9.)에 대한 주요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역 의료분쟁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30일 밝혔다.지난 5월 2일 부산지원 개원 후부터 8월 9일까지의 부산지원을 통해 종료된 50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조정성공율은 63%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기간 의료중재원 전체 사건의 조정성공율(61%)보다 2%p 높다. 총 50건 중 조정합의 20건, 조정결정 후 성립 11건, 조정결정 후 불성립 5건, 취하 3건 이다. 1월 1일 부터 8월 9일까지 영남권에서 접수된 사건의 조정개시율은 68.6%로, 전체 사건의 조정개시율(63.5%)보다 5.1%p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은 "개시율 및 성공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부산지원 운영으로 지원내 조정위원장 상주 및 조정기일 상시 운영에 따른 당사자의 조정기일 참석이 용이해진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했다.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은 영남권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작년 5월 24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약 1년간 인력 및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올해 5월 2일 정식 개원함과 동시에 부산조정부를 신설하
5년을 끌어온 1인 1개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29일 기각됐다. 1428일간 합헌 1인 시위를 펼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의 염원이 실현된 날이라며 합헌 판결을 환영했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디치과협회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메디포뉴스는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치협…‘국민 건강권 수호’ 치과계 결속 더욱 공고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합헌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 준수와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치협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며 “만일 1인 1개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타 의료인 등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불분명한 지위와 책임으로 실적만을 추구하며 과잉진료를 양산하거나 환자들과의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담당 부서와 인력 등을 총동원해 왔다. 전문가 자문은 물론 꾸준한 법률
염증성 장질환(IBD) 치료가 진전을 거듭하고 있다. ‘임상적 관해’와 ‘탈-스테로이드 관해(steroid-free remission)’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장점막 치유’까지 이르렀다. 다만, 경과 향상을 위해 확인해야 할지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의 효능을 직접 비교해보는 연구와 새로운 기전의 신약은 이런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독일 홀슈타인 킬 대학 스테판 슈라이버 교수는 29일 한국다케다제약본사에서 열린 ‘킨텔레스 미디어 에듀케이션’을 통해 염증성장질환 치료의 발전 과정을 안내했다. 슈라이버 교수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은 소화기관에 발생한 원인 불명의만성적 염증으로 발생한다. 궤양성 대장염(UC)과 크론병(CD)으로 대변되며, 두 개 질환은 일정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염증성 장질환의 주요 증상은 혈변, 설사, 복통 등이다. 완치가 불가능하지만,치료옵션의 발전은 경과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 슈라이버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옵션에는 아미노살리실레이트(5-ASA),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있다”며“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설파살라진, 메살라민등 5-AS
의료계는 ▲의료기관에게 과징금 부과를 위한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의료법에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하여 과징금이라는 처벌보다는 계도와 지도 위주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67조제4항)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실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근거로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