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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25년간 미국에서 신속 허가된 항암제 적응증 10개 가운데2개만이 확증시험(Confirmatorytrial)에서 생존율 향상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퀸즈대 종양학과 Bishal Gyawali 교수팀은 이런 내용을담은 연구결과를 JAMA Internal Medicine에 29일(한국시간) 게재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무진행생존기간(PFS) 등 대체지표(surrogate measure)에서 유효성을보인 시험약을 신속 허가하고 있다. 이렇게 허가된 제품은 향후 확증시험을 통해 실제 임상적 유의성을증명해야 한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FDA는 1992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항암제 64개 제품의 93개 적응증을 신속 허가했다. 이 가운데 확증시험에서 전제생존기간(OS)의 유의한 향상이 입증된적응증은 19개(20%)였다. 다른 대체지표에서 효능이 나타난 적응증은 20개(21%로 조사됐다. 허가전 임상의지표를 확증시험에서 보다 향상시킨 적응증은19개(20%)였다. 이 기간 동안 확증시험에서 유의성 입증에 실패해 허가 취소된 적응증은 5개(5%)였다.제넨테크의 아바스틴(성분명:베바시주맙, 제약사:로슈) 사례를 들 수 있다. 아바스
개원가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복귀해서 개원가를 위한 활동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의협은 아직 건정심 구조 개선 법안 발의만으로는 부족하며 복귀 시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9일 의협 박종혁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개원가에 따르면 의협이 건정심에 탈퇴(사실상 회의 불참) 한 이후 지난 1년 넘게 개원가에 불리한 건정심 논의와 결의가 있었고, 탈퇴의 이유인 건정심 논의구조와 저수가에 대한 언론 정부 국회 등 관계요로에 문제점도 충분히 전달된 만큼 이제는 건정심 안에 들어가 개원가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6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김동석 회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협의 건정심 복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회장은 “현재 의협의 건정심 탈퇴가 1년 가까이 됐다. 대개협은 건정심 탈퇴뿐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 단절도 지지했다. 그간 건정심 탈퇴와 대화단절로 의료계의 힘든 상황을 잘 표현했다고 본다. 특히 건정심 구조개혁 법안이 진행(윤일규 의원이 지난 3월4일 건정심 구조 개선을 위한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중이다. 이제는 대개협 회장으로서 건정심
*29일, 빈소 조선대학교병원, *발인 5월31일, *(062)220-3352
*28일, *빈소 서울아산병원, *발인 5월31일, *(02)3010-2263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여성의 건강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 하려는 수술실 폐쇄회로(이하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천명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1일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26조의2 신설 및 제90조 개정안에서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라며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의사들은 자존감이 무너졌으며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특히 여성의 건강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지난 3월 경 언론사측에 제보한 간호조무사 A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9일 형사고발했다."고 당일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공익제보라는 이유로 환자 정보가 누설되는 일이 계속된다면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형사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직 종사자가 환자의 비밀을 수호할 의무는 기원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와 1948년 제네바 협약에 근거한 절대적인 사명이다. 의료직 종사자에게 환자의 진료정보란 천주교 신부에게 있어 신도의 고해성사와 같이 양심을 걸고 수호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발인의 행위는 거짓으로 공익신고제도를 악용한 정말 질나쁜 행위다.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사기질이며 공익 신고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켜 좋은제도를 그 근본부터 망가뜨리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성형외과에서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난 5월 21일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등에 반대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2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례브리핑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21일 안규백 의원은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26조의2 신설 및 제90조 개정안에서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라며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이상적인 수술환경이 아니라고 반대했다. 의협은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며, 이러한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사는 의학적 원칙에 따라 숙련된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바탕으로‘고도의 주의 의
지방 거점 상급종합병원의 총진료비 증가율이 수도권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 전남 권역의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북 상급종합병원 5개소의 총진료비는 2017년 대비 2018년에 47.1% 급증했다. 그 뒤를 이어 △전남 3개소 35% △충북 1개소 34.4% △전북 2개소 29.4% △충남 3개소 29.2% 순으로 증가했다. 지방권역의 상급병원 총진료비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17년의 경우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2017년 △경북은 2.1% △전남은 4.1% △충북은 13.1% △전북은 1.4% △충남은 5.7% 상승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할 경우 총진료비의 상승률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 한해 증가율은 32.4%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1개소의 증가율 27%에 비해 5.4%p 차이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진료비 상승률이 비수도권 3.8% · 수도권 3.5%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과 대비된다. 수도권을 세부적으로 살
가천대 길병원은 “본원 신경외과 유찬종 교수가 대한신경통증학회에서 통증을 다루는 전문의나 수련 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통증조절의 지침서 ‘만성통증 교과서’를 최근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 유 교수가 편찬위원장으로 참여한 이 교과서는 통증의 소개부터 투약치료, 기본 술기와 주사, 카데터를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 등 통증의 A부터 Z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적용·금기증, 합병증, 보험진료지침 등 만성통증 진료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모든 구성들은 이론보다는 풍부한 삽화로 처리해 관련 전문의나 전공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돼 있다. 글보다 그림·사진 자료가 중심이고, 체계적인 순서로 구성돼 있어 빠른 정보 습득이 가능하다. 특히 시술을 앞두거나 또는 시술 중, 후에도 언제든지 편히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교과서는 기존에 검증된 술기 외에도 최근 새로운 술기로 개발돼 각광받고 있거나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술기까지 총망라돼 있다. 교과서는 모두 4부로 구성됐다. 1부는 ▲통증 ▲척추통증에서의 투약치료 ▲통증의 중재적 치료법의 적용과 기본 술기, 2부는 ▲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제14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인 배순희 고문(서울시 서대문구·미즈앤미여성의원 원장)이 상금으로 받은 2,000만원 전액을 투쟁기금으로 쾌척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배순희 고문은 “기부는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덜 쓰고 아껴서 하는 것”이라며, “의협이 어렵고, 힘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투쟁기금을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은 여러 뜻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수상을 했지만 혼자서 수상을 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해왔는데 이번 투쟁기금 기증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배순희 고문은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9차 세계여자의사회 국제학술대회 문화행사분과위원장, 국제봉사단체 그린닥터스 창립 상임이사, 글로벌 여성봉사단체인 소롭티 미스트 클럽 회장을 맡아 국제협력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온 공적을 인정 받아 제14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본원 영상의학과 한영민 교수가 수술 후 발생한 기관지 치료와 관련한 논문으로 최근 열린 2019년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베스트 포스터 어워드(Best Poster Award)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한영민 교수는 이번 학회에서 ‘수술 후 발생한 기관지-흉강루 : 인터벤션 치료’(Postop Bronchopleural fistula: Interventional treatment)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은 폐암 및 폐결핵으로 수술 후 발생한 기관지-흉강루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폐암 및 폐결핵으로 수술 후 발생한 기관지- 흉강루는 발생 빈도가 매우 희귀해 진단 자체가 매우 까다롭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전산화단층 촬영 및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폐암 및 폐결핵으로 인해 수술 후 발생한 기관지-흉강루를 진단하였고 이에 대한 인터밴션 치료를 실시해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한영민 교수는 7명의 기관지-흉강루 환자에 대한 우수한 치료 효과를 분석하고 이 치료에 있어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구에 대해서도 문헌 고찰을 실시하여 장단점을 분석했다. 이같은 기관지-흉강루 환자에 대한 치료
보건복지부가 2019년 신규로 참여하는 의료기관들로 인해 드디어 전국 모든 권역에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이 구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등) 하지만 아직 환자 본인에게 전자적 형태의 진료기록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2019년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거점의료기관 공모·지정을 통해, 15개 거점의료기관과 1,490개 협력 병·의원을 추가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와 진단․투약 등 진료기록을 의료기관간 전자적으로 전달하여, ▲진료 시 과거 진료기록의 활용으로 환자 진료의 연속성이 향상되어 약물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처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중복 촬영․검사 등을 최소화하여 환자 의료비용 절감 및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전달하는 불편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거점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병·의원 간 네트워크 형태로 참여하며, 참여하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다이이찌산쿄(대표:김대중)가 대웅제약(대표: 전승호)과 5월 1일 부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올로맥스’(성분명: 올메사르탄메독소밀, 암로디핀베실산염, 로수바스타틴칼슘)의 공동판촉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지난 1일부터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올로맥스의 영업과 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다이이찌산쿄의 국내 제품 도입은 대웅제약의 올로스타,건일제약의 오마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심혈관계 분야에서 지금까지 축적해온학술 판촉 역량을 국내의 파트너사들로부터 인정받아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이어 가고자 하는‘Partner of Choice’ 전략의 일환이다. 한국다이이찌산쿄와 대웅제약은 올메사르탄 패밀리(올메텍·올메텍 플러스·세비카·세바카에이치씨티),릭시아나(항응고제), 그리고올로스타 및 올로맥스에 이르기까지 심혈관계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굳건히 이어오고 있다.양사는 심혈관계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전략적 코프로모션 경험을 활용해 올로맥스가 의료진과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한국다이이찌산쿄 양길동 마케팅 이사는 “대웅제약의 올로맥스를 공동판촉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우루사정300mg이지난 24일 국내에서'위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에서의 담석 예방’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로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세계에서 해당 적응증으로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우루사 300mg이처음이다.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통해 우루사300mg은 ‘원발 쓸개관 간경화증의 간기능 개선’, ‘급격한체중 감소를 겪은 비만 환자에서의 담석 예방’ 및 ‘위 절제술을시행한 위암 환자에서의 담석 예방’ 등 총 3개 적응증을확보하게 됐다. 이번 승인은 위 절제술을 시행한지 2주 이내의 위암환자 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환자들에게 12개월간 위약과 우루사 300mg을 투여한 결과, 12개월 이내 담석이 형성된 시험대상자의 비율이 각각 16.67%(25명/150명), 5.30%(8명/151명)로 나타나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높은 예방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지난 18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국제소화기학회 DDW(Digestive Disease Week)에서도 발표됐다. 위 절제술을 시행한 위암환자의 담석 유병률은 10~25%로 일반인담석 유병률인 2% 대비 약 5배~12배 높은 수준에 달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혈관용 스텐트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 · 유통한 의료기기 업체 ㈜에스앤지바이오텍(이하 S&G)을 적발해 판매중지 및 회수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환자의 알 권리 보호 및 안전 조치와 철저한 피해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자단체는 S&G가 유통한 혈관용 스텐트가 비허가라는 사실을 의료진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논점이라고 했다. 환자단체는 "S&G의 혈관용 스텐트는 모양 · 직경 · 길이가 허가 제품과 구별된다. 따라서 의료진 중 일부는 비허가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S&G는 의료진이 비허가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술한 의료진도 비허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천 명의 환자는 자기 몸에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가 시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식약처는 비허가 사실을 몰랐던 의료진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고, 비허가라는 사실을 알고도 시술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가 △제
최병민 고대 안산병원장이 28일 라마다플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경기도병원회 제32차 정기총회에서 도민 보건향상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고대 안산병원이 전했다. 최 병원장은 재임하면서 지역사회 주민 건강을 책임져 왔다. 특히,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과 다문화 가정 · 이주민 대상의 의료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5월 1일 국가예방접종사업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최 병원장은 이달에만 두 차례 국가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최 병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경기 서남부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역 사회에 봉사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에 일조하도록 다양한 의료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2019년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를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했다고 당일 밝혔다. 환자안전일은 환자안전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故) 정종현군의 안타까운 사망(’10.5.29.)을 기리고자 매년 5월 29일을 환자안전일, 그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환자안전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차관, 관련 단체 및 학회 관계자, 환자 및 소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는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근절 및 보건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과 관련한 울산대학교 이상일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또한, 환자안전법 제정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손수 제작물(UCC), 포스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상 시상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는 환자안전일을 국가기념일로 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이동수(56) 의무원장이 대전·세종·충남병원회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고 29일 전했다. 대전·세종·충남병원회는 지난 28일 건양대병원에서 열린 2019년 정기총회 및 초청강연회에서 이 의무원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5월까지 2년이다. 이 회장은 “임기 동안 병원 제도의 운영에 대한 연구 및 개선을 통해 국민보건과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회원간 소통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남병원회는 지역 52개 병원이 회원병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지역 의료계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대한병원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온 병원협의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당일 밝혔다. 부당이득금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 등을 대여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장애인의료비다. 지난 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19.6.12 시행)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적근거 마련 전에는 민법 제7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을 준용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개정법률에서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납입고지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결손처분 대상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는 오는 6월 12일부터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당일 밝혔다.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결핵예방법 개정(법률 제15871호, ‘18.12.11. 공포, ’19.6.12. 시행)으로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으로 한다. 의무자는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다.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