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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이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
고려대학교안암병원이 3월 26일 오후 2시 의대 3층 최덕경 강의실에서 '2019 심부전 바로알기 시민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순환기내과 박성미 교수의 '심부전 바로알기' △순환기내과 김미나 교수의 '심부전에 좋은 음식' △순환기내과 조동혁 교수의 '심부전에 좋은 운동' 등의 강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강좌에는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02-920-5445)로 하면 된다.
전공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공의 노동조합 지부 설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3일 단국대병원 회의실에서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어 故 신형록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추모 경과를 보고하고 노조 지부 설립 등 추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표자 대회에는 지역별 대표가 고루 참석했다. ▲수도권 지역에는 △서울대병원 성전 회장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이성민 회장 △고려대안암병원 김재형 회장 △한양대병원 이관홍 회장 △한림대성심병원 정용욱 회장이 참석했다.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에는 △고신대복음병원 고재범 회장 ▲광주 · 전라 지역에서는 △조선대병원 문영훈 회장 ▲충청 지역에서는 △단국대병원 천상우 회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대전협은 故 신 전공의 사망 이후 전공의 과로 실태 파악을 위해 시행한 '업무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대표들은 각종 지표로 드러난 현실을 수긍하며 전공의 권리 보호를 위한 수련병원별 전공의 노동조합 지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임금 문제 등 전공의 처우는 물론 환자와 전공의 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원자력병원이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노원구 공릉보건지소에서 지역 주민 대상으로 '만성통증 관리' 주제로 건강강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원자력병원 의료진이 강사로 참여하는 올해 보건소별 건강강좌는 △매월 첫째 · 둘째 주 월요일 및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노원구 공릉보건지소 보건교육실에서 열리는 '암과 만성질환 관리' △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10시에성북구 동선보건지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암검진과 대사질환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홍영준 병원장은 "직접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 소통하고 관심 있는 질환을 파악해 보건소와 함께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매년 건강강좌를 비롯해 지역행사, 등산로 입구,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무료 이동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가 문의는 원자력병원 커뮤니케이션팀(02-970-2060)으로 하면 된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3월 25일부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의 주요 보직자 인사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임기는 2019년 3월 25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이다. △병원장 권순용△영성부원장 천만성△진료부원장 최승혜△행정부원장 박창엽△연구부원장 홍재택△간호부원장 유미종△수련교육부장 최범순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3월 11일자로 의과대학 교무부학장에 박훈기 교수, 학생부학장에 박기철 교수, 의학과장에 최중섭 교수를 임명했다. 또한, 4월 1일자로 한양대학교병원 부원장에 송순영 교수, 기획조정실장에 김혁 교수, 국제병원장에 이오영 교수를 임명했다. ◇ 한양대학교의과대학▲교무부학장 박훈기 교수(가정의학교실)▲학생부학장 박기철 교수(정형외과학교실)▲의학과장 최중섭 교수(산부인과학교실) ◇ 한양대학교병원▲부원장 송순영 교수(영상의학과)▲기획조정실장 김혁 교수(흉부외과)▲수련교육부장 이형중 교수(신경외과) ◇ 한양대학교구리병원▲수련교육부장 이혜순 교수(류마티스내과) ◇ 한양대학교국제병원▲병원장 이오영 교수(소화기내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25일 의료인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폭행 등으로 의료인을 상해 · 중상해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두고 응급의료법에 준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이에 준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결국 응급의료법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려 보류됐다. 가해자 ·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고, 상해 · 중상해 ·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
보건의료노조가 심의 중단을 촉구한 일명 보건의료 규제완화법이 결국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25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제명에 '안전 및 지원'을 추가해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대상을 암 또는 희귀질환 등으로 축소 조정해 재생의료 분야 활성화 지원과 환자의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법안소위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 심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하 혁신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하여 별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이하 체외진단기기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혁신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발전을 위해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및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적용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안전성 ·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 확대 우려를 고려해 해당 특례 적용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체외진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21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천안동남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충남지역 119구급대원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임산부 · 신생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충남 도내 16개 소방서의 선임 구급대원이 이수했으며, 순천향대천안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교수 4명이 교육을 담당했다. 교육 내용은 △임산부 자간증 환자 평가 · 응급처치 △출산 및 응급 분만 △신생아 · 영아 · 소아 · 유아 환자평가 △신생아 환자 심정지 응급처치 등이다. 교수들은 소방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한편,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충남도 119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 교육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매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4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법조계는 국가가낙태 범위를 사회적 합의로 도출하여안전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임부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대안 마련, 무엇이 쟁점인가'에서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인구 변호사가 '낙태죄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주제로 발제했다. ◆ 자기낙태죄 · 의사낙태죄 조항은 임부의 자기결정권 침해? 오는 4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을 앞둔 '2017헌바127 위헌소원'의 청구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 3일까지 69회의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청구인은 1심 재판 중 형법 제269조(낙태) 제1항 및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청구인은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해 △태아는 생명권 주체가 될 수 없고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 · 건강권과 신체의 완전성 및 모성 보호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서도 "일반인에 의한 낙태는 의사에 의
“분란의 원인은 그들이다. 뛰쳐나간 그들이 들어오면 된다. 들어와도 걱정은 그들의 수억원 소송 빚을 우리가 정산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는 내년 가을인데 앞당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는 4월 7일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SPECULUM 봄호에 기고한 ‘현재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분열과 위기는 어떻게 시작되어 왔으며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칼럼에서 금년 중이 아닌 내년 가을에 통합선거를 주장한 장경석 의장이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25일 장경석 의장과 ▲그간 분란의 원인, ▲오는 4월 7일 정기대의원총회, ▲내년 9월 이충훈 회장 임기 만료에 앞선 회장 선거 등에 관한 그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장경석 의장은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 인사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의장 회장으로 안 돼 뛰쳐나갔다. 그들이 들어오면 되는 거다. 우리가 통합 의지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가장 걱정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부채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우리와 그들 간 맞고소 등 상호 소송 때문이다. 우리도 아시다시피 약
알츠하이머 치매(이하 치매)에효과가 기대되는 신약이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한다. 25일 주요외신에 따르면 에자이와 바이오젠은 공동개발 중인 치매치료 후보물질 ‘BAN2401’의 3상을 시작한다. BAN2401은 인간단일클론항체의 일종으로 치매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아밀로이드 베타(amyloid-beta)를 제거하도록 고안됐다. 의과학계는아밀로이드 베타가 치매 발병의 주범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선 임상에서 BAN2401은 치매 악화를 늦추는 효과를 보였다. 다만 이 결과에대한 의견은 분분한 편이다. 예고된 3상은 Clarity AD/Study301로 명명됐다. 다국가·위약대조·이중맹검·평행군·무작위배정으로진행되며,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경증 치매 환자1566명이 참여한다. 참여자는 위약 혹은 BAN2401(10mg/kg)을 투여 받을 예정이다. 1차 유효성평가변수로는 투여 18개월 시점에 치매임상평가척도박스총점(CDR-SB)이 측정된다. 알츠하이머병 종합점수(ADCOMS)와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의 인지 하위척도(ADAS-cog) 등은 2차 유효성평가변수로 활용된다. 결과는 2022년께 도출될 것으로 제약사측은 내다보고 있다. 에자이와
*25일, *빈소 삼성서울병원, *발인 3월28일, *(02)3410-6917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센터장 김시경, 충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 23일과 오는 30일 양일간 충북대학교병원 광역치매센터 세미나실에서 치매로부터 안심되는 청소년 전문 자원봉사 클럽 ‘청소년 기억지키미’ 제3기 발대식과 소양교육을 청주시 소재 5개 고교 8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되는 제3기 청소년 기억지키미 활동은 노인요양원 또는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에 거주하시는 치매 고위험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억력’, ‘지남력’, ‘주의집중력’, ‘문제해결력’, ‘시․지각능력’ 등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청소년 전문 자원봉사 활동이다. 청소년 기억지키미 제3기 발대식과 함께 진행되는 소양교육에서는 ▲청소년기억지키미 소개 ▲자원봉사의 이해 ▲노인시설자원봉사의 실제 ▲온라인 홍보 및 전략 ▲우수사례발표 ▲치매파트너교육 ▲치매선별검사체험 ▲치매예방활동의 실제 등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교육이 이틀에 걸쳐 8시간 동안 진행된다. 제3기 청소년 기억지키미는 자발성을 기반으로 자율 신청한 청주소재 ▲상당고등학교 ▲신흥고등학교 ▲일신여자고등학교 ▲충북고등학교 ▲충북여자고등학교 등 5개 고교 81명의 학생들로 총
* 25일, *빈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3월26일부터는 2호실로 변경 예정) ,*발인 3월 27일, *02-2072-2014/ 2010
경북대학교병원(원장 정호영)은 2019년 3월 25일 10층 대강당에서 개원 기념식과 함께 2부 행사로 미션․비전 선포식 및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경북대병원은 1907년 대구 동인의원을 효시로 1945년 대구의과대학 부속병원, 1952년 경북대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거쳐 1993년 특수법인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환되어 2019년 3월 25일 112주년 개원 기념식을 가졌다. 아울러 2부 행사로 경북대병원의 새로운 미션·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 기존 미션과 비전은 2000년도에 수립되어, 그동안 환경변화와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병원의 사명과 미래상인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선포하는 행사였으며, 행사에는 경북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역대 병원장, 병원 주요보직자와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새로운 경북대학교병원의 ▲미션은 최상의 교육․연구․진료로 사랑과 인술을 실현하고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비전은 △윤리적이며 전문성을 가진 인재양성 △첨단 의료 연구 선도 △ 환자 중심 진료 △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자녀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2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박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가입 및 납부현황을 분석해 박 후보자의 삼녀가 현재까지 박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양우 후보자의 삼녀는 2017년 7월부터 홍콩에 위치한 글로벌 금융회사에 재직 중이며, 1년 10개월간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지만 취직 이후 박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다. 더욱이 삼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에서 학업 ·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130만 원이 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수급했다. 박 의원은 "많은 젊은이가 열정페이라는 이름하에 열악한 환경에서 부담스러운 건보료를 내고 있으나 억대 연봉을 받는 박 후보자의 자녀는 직장피부양자 제도를 악용하여 부담금만 수급받는 편법을 저질러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1천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장관 후보자 자녀가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만 챙
영진약품(대표 이재준)이기술이전 수출한유전적 미토콘드리아질환 치료신약 'KL1333'이 영국에서 임상 1상에 돌입한다. 뉴로바이브 파마슈티컬 AB는KL1333 임상1a/b상 시험에 건강한 대상자를 선별해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KL1333 임상1a/b상의첫 번째 대상자 등록은지난18일 완료됐다. 이번임상에서는 안전성, 약동학, 유효성 등이 측정된다. KL1333은 유전적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경구치료제로 개발중인 NAD+ 조절제 계열 최초 신약이다.지난해4월 미국FDA로부터‘희귀의약품지정(ODD)’을 받았고, 7월 국제학술지‘프론티어스 인 뉴롤로지’온라인 판에 등재됐다. 영진약품 이재준 사장은 “유전적 미토콘드리아 질환 환자들에게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KL1333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대학교병원(원장 한헌석) 소화기내과 한정호 교수가 지난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60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에서 ‘증례를 통해 보는 합병증 대처법, Medical lawsuit(소송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소화기내시경학의 최신 지견을 소개하고, 실제 진료에 필요한 지식과 기본적인 핵심사항 체계화를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한 교수는 ‘ERCP관련 합병증의 예방과 대처’ 파트에서 증례를 통하여 ERCP(담도내시경)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관련된 윤리적 및 법적측면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처법 대해 강의함으로써 세미나에 참가한 전임의, 전공의, 초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서울대병원은 “순환기내과 차명진 교수가 아시아-태평양 부정맥학회 (APHRS)에서 2019년 처음 설립하는 젊은 부정맥의사회(Young EP Subcomittee)의 의장으로 최근 임명됐다.”고 25일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부정맥학회는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2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젊은 부정맥의사회에는 각 국가에서 1명씩 선발된 총 20명의 젊은 부정맥전문의로 구성된다. 차명진 교수는 국내 부정맥학회에서 2017년부터 2년간 젊은 부정맥의사회 (Korean Juniorhythm) 의장을 맡아 젊은 의사들의 학술 활동 참여를 늘리는 등 국내에서 노력을 인정을 받아 국제학회에서도 역할을 이어나가게 됐다. 향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젊은 부정맥 의사들 사이의 소통을 증대시키며 학술회의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나아가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여 유럽 등 타 국가의 젊은 부정맥 의사회와 소통할 예정이다. 차명진 교수는 최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부정맥학회 임원 회의에 국제 임원으로 참가하여 젊은 부정맥 의사회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차 교수는 “젊은 의사들은 의학 지식이 정체되거나 독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배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