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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3일, * 빈소 고대구로병원, *발인 10월25일, *(070)7606-4216
현행 의료법 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전국단위로 확대 시행하자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제안에 집행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월23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항 일괄 12개월 자격정지 입법 예고 이후, 의협은 지난 10월9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첫회의에서 복지부의 입법예고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현행 의료법 내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한바 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에서 현행 의료법 내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경기 광주 울산 3곳에서 전국단위로 확산, 본사업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지난 7일부터 13일가지 1주일간 의협 대의원회 홈페이지 핫이슈방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토론한 가운데 이같은 의견이 개진됐다. 이 의견은 ▲정부의 입법예고 후 정부 내의 모든 결정 과정이 2~3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바, 현재의 의협안대로의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의 6개월의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절충하는 것은 불가능함 ▲그러므로 집행부는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의협의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도 할 수 있지만 못하고 있는 것
건강보험 급여가 포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3대 비급여를 활용하는 영리적 활용 공간이 넓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또 정부 정책은 의료민영화로 매도당할 소지를 만들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신의료기술 및 의약품·치료재료 관리 미흡, 이원화된 부과체계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도 지적됐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최근 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19호- 의료개혁을 위한 제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규식 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3대 비급여로 인해 의료보장률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다”며 “건강보험환자를 보는 의료기관에 비급여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통제받지 않는 비급여 시장을 선호해 영리화를 부채질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병원도 민간병원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비급여 시장을 활발히 개설해 민간병원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리적 활용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결과는 비급여 시장을 개설하기 어려운 의원이나 중소병원과 비급여 시장 개설이 용이한 대형병원 간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서비스나 의약품 급여와 관련돼 신의료
독감예방 백신 접종시기에 맞춰 4가 독감 백신을 출시하는 제약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국민들에게 호감도가 높은 연예인을 내세워 TV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4가 독감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한국GSK와 녹십자, SK케미칼 등이다. 한국GSK는 최근 배우 차인표씨를 모델로 한 '플루아릭스 테트라' TV 광고를 선보였다. 본격적인 독감백신 접종 시즌을 앞두고 브랜드 홈페이지(http://www.fluarixtetra.co.kr)도 새 단장을 마쳤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독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인포그래픽과 독감 질환에 대한 주요 뉴스들이 제공된다. 특히, 인포그래픽에는 고령층과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과 임신부에게 어떤 독감백신이 필요한 지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담았다. 한국GSK 정현주 브랜드 매니저는 “플루아릭스 테트라는 국내에 처음 소개된 4가 독감백신으로 독감백신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끈 제품”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TV광고와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독감예방과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가 넓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녹십자는 지난해 11월 4가 독감백신을 프리필드시린지 제형으로 허가받았으며 4월에는 싱글도즈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24(월)부터 11.16(수)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엠블럼‧슬로건을 공모한다. 이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저출산 극복 메시지를 발굴하여 전국적인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모주제는 저출산 극복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참신한 엠블럼과 슬로건(엠블럼에 슬로건 포함)으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용 ☘국민이 저출산 극복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북돋우는 메시지 ☘아이가 기쁨이라는 감성을 일깨우는 메시지 ☘결혼과 아이 낳는 것이 좋다고 인식의 저변을 바꾸는 메시지 ☘저출산의 심각성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메시지 표현 ☘ 간결하고 분명하며 이해하기 쉬운 표현 ☘ 피부에 와닿는 참신한 표현 ☘ 밝고 따뜻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미지 보건복지부 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품파일과 같이 담당자에게 이메일(lim444@korea.kr)로 응모하고, 3부씩 컬러출력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홈페이지는 복지부(www.mohw.go.kr)·행자부(www.moi.go.kr)이다. 등기우편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202호 행자부 자치행정과 엠블럼 공모담당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은 21일 응급의료센터 앞 제5주차장에서 지역사회 재난 발생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다.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대량 환자 유입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 훈련에는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비롯해 1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여해 실전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훈련은 다수의 사상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응급진료시설 확장에 초점을 두었다.재난발생 소식을 접한 병원은 신속하게 재난대비 매뉴얼을 가동했으며, 교직원들은 일사분란하게 임시 응급진료시설을 구축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상자들을 분류해 레드존(중상환자), 옐로우존(준중상환자), 그린존(경상환자) 블랙존(사망환자) 등으로 이송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반복 훈련했다.이문수 병원장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지진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춰 어떤 재난상황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UX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이노이즈인터렉티브(대표 박희성 홍순기)는 46대의 자전거를 서울대병원에 지난 21일 기부했다. 이노이즈는 현금형태의 기부를 넘어서 퇴원 후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며, 고가의 자전거를 서울대학교병원에 꾸준하게 기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3대의 희망자전거를 기부한 바 있다.박희성 대표는 “아이들이 아픔을 딪고 퇴원해 자전거를 타며 건강한 삶이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서울대병원은 기증받는 자전거를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우환아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에 대해 강제 회수 명령을 내렸다. 강제 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의 제조번호는 AG003, AG004, AG005 등이다. 강제회수 사유는 성상 부적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JDC)는 ‘메디컬 코리아 K-hospital Fair 중인 10월 21일 국내 의료산업 활성화 및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의료관광 프로모션 상품개발 상호 협력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공동연구 협력 △양 기관의 다양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환자 유치 지원 △의료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국내 의료관련 세미나 및 학술대회 공동 개최 등이다. 진흥원은 이번 협약과 관련 △제주 의료기관 대상 외국인환자 유치 인증평가 실시를 통한 우수 의료기관 선정 협력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한 통역, 교통 등의 컨시어지 연계 지원 △융복합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실시 등 2015년 기준 연 262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제주도와의 공동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으로 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외국인 대상 의료기관 조성 협력 △세
대한의사협회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약 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협에 10억원, 전국의사총연합에 1,700만원, 대한의원협회에 1.2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래 별첨위반 행위 등 상세 내용) 의협 등은 GE헬스케어, 삼성메디슨, 녹십자의료재단 등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게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를 거래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 제재했다. 공정위는 복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의협 등 3개 단체는 2011.7월~2014.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했다. 공정위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약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필요, ▲현행 의료법상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최고의 몸 상태로 수능시험을 보기 위해서 수험생들은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시기이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기는 가장 건강하고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 왕성하여 병이 많이 생기는 시기가 아니다. 하지만 수능시험을 앞두고 압박감과 긴장감으로 수험생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몸살을 앓는 일이 흔하며 이 시기에 병원 상담클리닉 찾는 횟수도 급격히 늘어난다. 무리를 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지나친 긴장으로 몸의 건강을 해친다면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시험에 대한 중압감이 시험 망치는 주범 수능시험을 앞두고 대학병원 응급실에는 숨이 막힌다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오는 학생들이 꼭 있다. 수능시험에 대한 중압감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얕은 숨을 빨리 몰아쉬는 과 호흡을 하는 경우다. 혈중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배출되어 중성을 유지해야 할 혈액이 일시적으로 알칼리 상태에 빠져서인데 이때는 구멍을 낸 비닐봉투를 뒤집어쓰고 호흡을 하면 수분 이내 좋아진다. 문제는 불안과 우울증이 심할 경우 암기력과 창의력, 판단력, 순발력과 같은 전반적인 뇌기능도 떨어진다는데 있다. 평소에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인 관절에 퇴행성 변화나 외상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염증이 생긴 것을 관절염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절염의 개념을 무릎으로 국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관절염은 관절 부위 어디든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특히 팔꿈치는 의외로 관절염이 자주 발생되지만, 생소하게 느껴지는 발병 부위로 여겨지고 있다. 반복적인 팔꿈치 사용, 외상 후 치료 제대로 못 받아도 발생 대부분의 관절염 양상이 그러하듯 팔꿈치 역시 반복적인 관절 사용으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 특히 손이나 팔 힘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들어올리는 등 어깨 높이에서 팔을 올리고 일하는 직업군에서 팔꿈치 관절염이 발병되는 편이다. 유통업이나 기계 정비업, 목수 등의 직업군에서 발병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반복적인 가사일로 인해 주부 역시 팔꿈치 관절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팔꿈치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등 악기 연주자도 팔꿈치 관절염에 주의해야 한다. 외상 후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을 경우에도 팔꿈치 관절염이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자 중에는 자라면서 팔이 점차 안으로 굽는 양상을 보
최근 들어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나는 날이 많아지면서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을철 환절기에 질환이 심해지는 무릎 관절염환자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관절염의 경우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 수축으로 혈액 순환이 저하되고 관절을 지탱해주는 근육과 인대가 경직돼 통증이 심해진다. 혈액순환 저하는 무릎관절을 받치고 있는 인대나 근육에 영양 공급을 떨어뜨리고 피로 물질의 배출은 느리게 해 관절 통증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관절액도 기온이 내려갈수록 경화되어 윤활 기능이 떨어져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나 평소에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그 통증은 배가 된다. 경미한 무릎 통증은 약물 및 주사요법, 운동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법으로 증상완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태라면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잠을 설칠 정도로 야간 무릎 통증이 심하거나, 움직일 때 참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예상보다 심각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올바른서울병원 관절센터 조재호 원장은 “기온이 낮을수
어느덧 무더위가 지나가고 야외활동이 늘어가는 가을이 돌아왔다. 특히 단풍철이 다가오면서 등산과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가을철 3대 전염병으로 불리는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병과 렙토스피라증과 같은 열성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이들 질환은 쥐와 쥐에 기생하는 진드기가 옮기는데 풀숲이나 잔디밭에는 쥐의 배설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함부로 앉거나 누우면 안되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애완동물이 뛰어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호흡기로 감염되는 유행성출혈열 유행성출혈열은 손상된 피부와 눈, 코, 입 등에 쥐의 배설물이 닿을 때 전염된다. 또 쥐 오줌에서 나오는 한탄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돌다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쥐에 물려도 걸릴 수 있다. 잠복기는 2~3주 정도로 초기에는 두통, 발열, 몸살 등 감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심해지면 눈이 빨갛게 출혈되거나 몸 전체에 출혈이 생긴다. 특히 병이 진행되면서 소변이 안 나오는 핍뇨기, 갑자가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뇨기를 거치면서 신부전이나 탈수로 인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유행성출혈은 치료제가 없어, 대증적인 치료를 받는다. 야외활동이 많은
전국의 산이 단풍으로 물들면, 많은 등산객들이 도심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든다. 등산은 근육을 강화하고 심폐능력과 혈액순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준비 없이 시작할 경우 관절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 없이 산에 오르다가 뜻밖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발목 손상, 초기에 제대로 치료해야 등산 초보자들은 자칫 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관절과 근육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한 산행으로 인해 종아리·허리 등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관절이 약한 중년 여성이나 노인들은 산을 오르내릴 때 발목염좌가 발생할 수 있다. 발목염좌는 관절이 순간적으로 비틀리면서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염증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약해진 인대를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염좌로 진행될 수 있다. 염좌나 골절 등 외상을 입은 발목은 인대가 약해져 발과 발목을 연결하는 뼈가 자꾸 충돌을 일으켜 연골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손상을 입은 연골은 점차 닳아서 없어지거나, 변형이 되
다나의원 사건의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22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발표했고, 뒤이어 9월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 그런데 23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간 양측이 협의한 바 없는 내용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거다. 두 번째는 입법 예고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항과 자격정지 12개월이 탁상행정이고 행정편의주의라는 거다. / 결국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 합의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고, 의료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현 의료법 내에서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11월부터 6개월 간 진행하기로 했다. / 다나의원 사태로 진행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방안이 먼 길을 돌아왔지만, 복지부가 9월22일과 23일 앞뒤가 다른 행태를 취함으로써 엇박자가 나면서 앞으로 갈 길도 험난해 졌다. 11월2일 입법예고 마감 후 정부는 규개위 법제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2월 경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복지부의 입장과 의협의
결핵 국가건강검진에 잠복결핵검사(IGRA)를 추가하면 49만원으로 수명을 1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서재경 연구위원은 21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2016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의 ‘헬스케어시스템 지속가능성에 의료기술평가가 미친 영향’ 세션에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보의연은 ‘잠복결핵검진 도입으로 인한 보험재정 효율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최종 보고서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는 것이 서 연구위원의 전언이다. 현행 결핵 국가건강검진은 흉부 X선(CXR) 검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검사만으로는 잠복결핵감염을 진단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3월 ▲생애주기별 잠복결핵 검진 실시(고1 및 만 40세 대상 IGRA 검사) ▲집단시설 대상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결핵 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실시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 및 치료 무료제공 등을 골자로 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보의연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의 만 40세 성인을 대상으로 현행 CXR 검사 대비 IGRA검사가 추가됐을 때의 비용효과성 분석 연구를 진행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센트릭'이 미 FDA에서 폐암에 대한 적응증을 획듬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티센트릭'은 지난 18일 이전 화학요법 치료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2차 치료제로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PD-L1과 무관한 적증증으로 EGFR 또는 ALK 변이 환자의 경우 그에 대한 타깃 치료제에도 불구하고 질환이 진행된 경우에도 사용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옵디보'와 비슷한 적응증을 추가함에 따라 향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상시험에서 '티센트릭' 치료군에서 13.8개월을 생존해 기존 화학요법 9.6개월에 비해 4.2개월 더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노약품공업과 BMS의 '옵디보'는 최근 유럽종양학회에서새로운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다.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CheckMate-057에서 반응지속기간 중간값은 옵디보가 17.2개월, 도세탁셀이 5.6개월이었고,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CheckMate-017의 경우 옵디보가 25.2개월, 도세탁셀이 8.4개월이었다. CheckMate-057에서 옵디보의 반응지속기간 중간값은 PD-L1 발현율 1% 이상인 환
신호를 기다리는 횡단보도나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 등에서 한쪽으로만 다리를 짚고 선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고 서있는 짝다리 자세는 다리길이 차이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취해지는 자세일 수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는 다른 체형부위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성장기의 자녀가 평소 짝다리를 짚고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하고 이와 더불어 한쪽 바짓단이나 신발이 빨리 닳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면, 자녀의 체형상태를 신중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양쪽 다리길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성장기 체형불균형에 따른 다리길이 차이는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차이가 나는 다리길이가 방치되면 골반불균형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는 통증질환은 물론 골반높이의 차이, 어깨비대칭과 함께 자라나는 척추의 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다리길이 차이가 나타난 원인 자체가 기존에 이미 골반불균형을 비롯해 척추측만증과 같은 체형질환이 유발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체형을 면밀히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경우 하지의 불균형으로 인한 외형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또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파악되는 즉시 지급 보류와 재산압류를 진행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과 관계부처 1급 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타인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중 벌금형을 삭제해 모든 처벌을 징역형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기준 7.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부정수급액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보류 시점 조정과 요건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시 지급을 보류하던 것을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즉시 보류하고, 지급보류 요건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여부 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개설 유형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부당수급 환수관련 독촉 전 신속한 재산 압류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납기전 징수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법 등 법률개정 사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검토를 거쳐 12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