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개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소관 법률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2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기술협력단을 통해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제 → 인증제’로 개편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발달장애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의심)를 진단받은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지원 주체를 기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에 ‘영유아발달 지연
‘2023년도 보건의료분야 주요 개정 법률 및 심사 예정 법률안’이지난 1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진행된 2023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의 한 세션에서 소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주연 입법조사관은 2023년에 시행 예정인 주요 법률과, 입법이 추진되는 주요 법률들 중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법률안을 각각 소개했다. 국회의 법률안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서 법률안이 발의되면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게 된다.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 및 공포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 2023년에 시행이 예정된 주요 법률로는 먼저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 강화’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원칙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이 가능하다. 이런 현행법으로는 진료기록부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가 담보되기 어렵고, 당사자의 열람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휴·폐업 의료기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보험 청구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양기관은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에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료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절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사화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이를 고려해 2023년도 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국가의 핵심 의료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하는 것으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의 내역사업이다.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舊 서남의대 정원(49명) 활용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국립병원 등과 연계해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안에 학교 및 기숙사 설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는 2019~2021년도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편성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연속 불용했고, 2022년 설계비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의료계 의견 청취 및 법안 소위 심사 경과를 검토해 2023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2019~2022년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 예산이 편성됐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난 5일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20년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이후 최종 불성립된 사건 중 구제의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지원했으며,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그 지원 대상이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법률구조 지원 대상은 당초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5%까지 확대되고, 지원 비용도 당초 1건당 1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상향된다. 의료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며,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7월 28~29일, 1차 온라인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1차 의료부터 법률, 개원, 미용, 및 비대면 의료 등다채로운 분야에서 열띤 학문 교류가 이뤄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또는 보건의료시설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특성상 참석의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이번에 열린 1차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8월까지 총 3차에 걸쳐서 진행된다. 학술대회 내용은 1~3차가 동일하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회원만 사전등록 및 수강 가능하다. 1차 400명, 2차 300명, 3차 400명 정도가 사전 등록해 총 1,100여 명이 수강하게 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은 개회사에서 “회원분들이 희망하는 주제를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 예년보다 다채로운 주제의 연자를 섭외했다”며, “1차 의료부터 법률, 개원, 미용, 및 비대면 의료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강연이 있으니 끝까지 참석해 좋은 학문 교류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 구성은 ▲ 지역사회 노인 환자 대상 약제 처방 및 관리, ▲ 당뇨병 진료 업데이트, ▲ 지역사회 노인 만성통증의 관리와 기능장애 개선 등 공보의 복무에 필
고려대 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은 지난 18일 법무법인 소울과 법률 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보건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계약서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투자 및 경영과 관련된 법적 자문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금준 단장은 “책임자로서 직접 참여기업들과 상담하고 임상 자문을 하다 보니 법률 자문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을 알게 됐다”라며 “의료보건 분야의 기업들에게 세세한 법률문제 자문 및 회사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영과 관련된 법적 자문까지 협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문병윤 대표변호사는 “금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 등 주요 계약들의 검토가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할 예정”이라며 “같이 상호 협력하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피부과계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피부과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의료법 제87조와 제27조를 거론하며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의료인 또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부미용업소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피부과계는 또 “저주파, 고주파, 초음파 등을 이
대한신장학회와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26일 학회사무실에서 양 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률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협약서를 바탕으로 대한신장학회 소속 회원들은 국내외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 금융법무, 조세분쟁법무, 공정거래법무, 지식재산권법무 및 법인의 활동을 위한 법적 환경 마련 등에 대해 바른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MOU 실무를 담당한 학회 김범석 대외협력이사(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와 김성균 대외협력이사(한림대학교성심병원)는 “소속회원들에게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MOU를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대한신장학회와 바른이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박철 대표변호사는 “학회가 바른을 선택해 주어 감사드리며 학회 회원들에게 법무법인 바른의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과 24일 오후 3시 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돼 감정 결과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됨에도 의료기관 측 부동의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중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등 구제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법률구조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안정적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법률구조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 ▲ 지원사업 구조절차, ▲ 사업비 출연 및 사용 ▲ 기타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 등으로,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권리구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및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