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복지부 내 ‘의사카르텔’ 철폐하라”
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같은 엉터리 답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서면답변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동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돼 있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감염병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하는 것이 면허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불합리한 처신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