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지난 26일 대전지역의 5개 의약단체장(대전광역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장을 가졌고, ‘청렴한 세상 만들기 서명식’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선별집중심사 △지표연동자율개선제도 △의료자원 신고 유의사항 △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 △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 안내 등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청취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으로 간담회 참여인원을 10명 내외로 최소화하되 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힘썼다. 이어, 대전지원과 의약단체장들은 ‘부정부패 OUT·공정사회 UP’ 문화조성을 위해 ‘청렴공동서약서’에 서명·교환하고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 등 청렴한 세상 만들기 실천의지를 표명했다. 의약단체장들은 “대전지원이 적극행정과 현장의 소리를 경청함으로서 의료공급자인 의약계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관계 개선에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청렴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앞으로도 “의료계의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즉시성 있는 정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 이하 ‘대전지원’)은 올해 3월부터 요양기관의 휴면 진료비(약제비)를 청구 소멸시효 전에 알려주는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로 59기관에 약 11억원을 찾아줬다고 24일 밝혔다.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는 요양기관이 휴업 신고기간이 아님에도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 청구가 없었던 진료 월을 찾아 소멸시효(3년) 전에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진료 분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대전·충청권의 325개 요양기관(약국 포함)에 약 50억원의 청구 안내가 이뤄졌다. 그 결과 병·의원 50기관(약 9억 8000만원), 약국 9기관(약 9000만원)이 휴면 진료비를 돌려받았다. 대전지원은 이 밖에도 대전․충청권 의약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 청구반송·조정 후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 개인정보 자율점검 현장컨설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재정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전·충청권 의료기관과 지속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