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의약품 제정법, 어떤 내용 담길까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의 신속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4건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도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포함하고, 식약처에 관련 인력 지원 등을 강조하는 한편, 혁신신약을 법안에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본청 601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법안 제정 취지에 대부분 공감하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범위와 사후 관리, 혁신신약 개념정의 및 포함 여부 등 조항별로 다양한 개선 사항들을 제안했다. 동국대 남기창 부교수=의료제품의 범위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이 그 대상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체외진단용 시약 및 검사기기)는 의료기기의 범주에 해당된다. 일부 법안에서 사용된 용어가 의약품 위주로 마련돼 있어 공중보건 위기대응시 의료제품 전반에 걸친 통합된 관리체계를 위한 의료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혁신 신약과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