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국민청원 20만명 이상 동의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대학생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7일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글에는 10일 오후 5시 28분 기준 20만 129명이 동의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국민청원 보건복지분야 추천 1위, 전체 추천 2위를 기록 중이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글을 통해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에서 간호사를 꿈꾸는 대한민국 간호대학생입니다”라고 밝힌 뒤 “우리나라 간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는 5.9년, 평균 퇴직 연령은 34세, 1년 미만 신규 간호사 이직 비율 30.5%로, 간호사들이 임상현상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력간호사의 이직과 사직은 사회적 비용 손실이 굉장히 큰데, 그 이유는 숙련된 간호사가 사직하면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워 결국 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간호사의 일터에 업무 경계와 역할의 기준이 될 간호법이 없다보니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현직에서 일하는 비율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빠르게 변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해지는 간호사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