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계 대응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거대여당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의지는 막을 수 없다며 향후 의료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에 임상데이터 요청 및 분석을 통한 안전성 판단,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정비 주장, 제한 요건 규정 및 의료계와의 합의, 적정 수가 책정 요청 등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비대면진료, 의료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김진숙)’가 실린 의료정책포럼 18권 4호를 발간했다. 의정연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압승해 180석을 가진 거대여당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려고 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눈부시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반대만으로는 정부의 추진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김 연구원은 “의료계는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성급하게 추진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 주장했던 반대의 논리를 더 정교화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전에 제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먼저 취해진 후에 다음의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해야 한다”며 “또한 그런 선제적 조치를 취할 때 의료계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