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시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시술이 이뤄지도록 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시술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69곳 중 43곳은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시술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만 17곳에 달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과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부가 시술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취소를 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의료기관의 자진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 이로 인해 “복지부가 난임병원을 사실상 방치하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지난 4년 9개월 동안 36만773쌍의 부부가 약 9470억5900만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추진 현황’에 따르면,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2017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만773명(여성 기준, 부부)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같은 기간 난임시술 건수는 77만1128건으로 집계됐다. 총 진료비는 1조3895억 2800만원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 급여 부담은 9270억 5900만원, 본인부담금은 4424억 6800만원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68.2%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총 7만8576쌍의 부부가 총 진료비 3610억 1200만원을 지출했으며, 그 중 건강보험은 2437억 9600만원, 본인부담금은 1172억 1600만원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난임부부(난임진단자)추이’는 지난해 26만3045명으로 2017년 22만900명에 비해 4만2145명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난
올해 4분기부터 난임 치료비 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이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과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동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난임 치료는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돼 왔고, 그 결과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에 대해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