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둘러싼 의료계-한의계 갈등 재점화되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한의계는 ‘찬성’ 입장을, 보건복지부는 ‘보류’ 의견을 각각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를 지적하는 한편,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받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 저출산 대응정책의 대안 제시와 국민의 의료선택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법·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한한방병원협회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양방 간 차별 없는 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대한한약사회도 찬성하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처방·조제가 가능한 한약처방을 한약사가 약국에서 국민에게 투약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