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대형병원 중 99%가 원칙적 진료를 하고 있지만그렇지 않은 병원 1%가 무자격자(PA, 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에게 ‘대리 초음파 검사’를 시키는 것에 대해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는 15일 개최된 추계학술대회를 기념해 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대형병원과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초음파, 특히 심장초음파와 관련해 (PA를 시켜)대리검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를 마치 교수나 의사가 하는 것처럼 포장해왔다”며 “오히려 대한의사협회나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이를(대리검사) 관행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A는 말 그대로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단독으로 환자를 검사해서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대리 초음파 검사는 대리 수술과 마찬가지다. 초음파 검사로 병을 놓치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필수의료 분야를 무자격자에게 대리검사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캠페인 등에 나서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2년 전에 초음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