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난 5일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20년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이후 최종 불성립된 사건 중 구제의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지원했으며,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그 지원 대상이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법률구조 지원 대상은 당초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5%까지 확대되고, 지원 비용도 당초 1건당 1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상향된다. 의료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며,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과 24일 오후 3시 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돼 감정 결과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됨에도 의료기관 측 부동의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중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등 구제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법률구조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안정적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법률구조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 ▲ 지원사업 구조절차, ▲ 사업비 출연 및 사용 ▲ 기타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 등으로,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권리구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및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