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가 대형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해 해당 제약사에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5년간 총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23건, 자격정지 147건, 경고 54건이다. 이 가운데 자격정지 기간은 4개월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38건, 10개월 17건, 2개월 16건, 8개월 12건, 6개월 10건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모두 ‘쌍벌제’로 처벌받는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시 금품 수수액 2천5백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신속히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공정위 제재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고려해 불법리베이트 근절에 필요한 타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그간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불법리베이트 행위를 적극 제재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리베이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제재 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관계부처 통보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일부 통보가 누락되는 등 부처 간 협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사의 불법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
“제약사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하지 말고, 의료인·약사도 의약품 리베이트 요구하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2일 H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와 의사의 리베이트 요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환연은 H제약에 근무했던 내부제보자가 제공한 문건과 녹취를 근거로 H제약이 약값의 20%를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9년간 40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로 의약품 리베이트가 예전에 비하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H제약 사례처럼 거래는 더욱 은밀하게, 수법은 더욱 교묘하게, 은폐는 더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연은 제약사가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의료법·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고있는데, 이번 H제약의 사건의 경우 엄청난 액수의 리베이트 규모와 제약사 담당자·임원들의 결제까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영업사원 개인의 영역을 넘어 제약사 차원의 조직적이고 은밀한 불법적 영업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는 다른 제약사와 의약품 가격이나 품질을 놓
최종윤 의원(경기도 하남시)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의 식약처 차장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가 식약처 차장으로 재직 시절(2011.12 ~ 2013.3), 감사원(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2012.2.6.~4.6)에 따르면, 식약처가 리베이트 제공업체 5곳(제약사 4곳, 도매상 1곳)의 리베이트 금액 69억 5600만원을 적발하고도 (수수자 의·약사 1만 369명) 처분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주는 행위를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 모두 처벌받도록 했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은 매우 강력해, 제약회사의 경우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1~3차 위반시), 4차 위반 시 품목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당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무려 의사 및 약사 1만 369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5곳을 적발해놓고도, 결과를 처분기관인 복지부에 통보해주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건
26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10년을 기념한 토론회에서 검찰청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단장을 역임했던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가 ‘의약품 리베이트의현황과 수사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리베이트란 재화나 용역 판매 후 판매액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나 그 금액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가격 할인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고, 사업자는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누리게 한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소비자가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며, 비용의 상당액을 국가(건강보험공단)가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단순히리베이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 비용이 의약품 가격에 전가되면서 소비자의 부담과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이하 리베이트) 처벌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리베이트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측과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측 두 가지로 나눌수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측은 다시 약사법을 적용받는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법을 적용받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나뉜다. 이들은 리베이트 적발 시 징역 3년 이하 또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578명 중 1.78%인 46명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2578명의 의사 중 1.78%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924명(35.8%)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608명(62.3%)이 단순 경고 처분만 받았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액 및 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경고 처분만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권칠승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지만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