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전관리책임자 방사선교육 5년 이상으로 조정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7월 23일 개정‧공포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와 관련해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이 13일 면담을 갖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면담에서 동 고시안의 행정예고시 실효적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위해 5년 이상의 교육주기를 두고 시행해야 한다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일체 반영하지 않고, 타법사례만을 고려해 2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규제에 의한 일방적 교육 진행이 아닌 의료계 및 교육기관, 피교육자 등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이 반드시 이뤄져 보다 발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질병관리청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관련 규제영향분석서를 인용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관련 학회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도 교육주기를 5년 이상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청은 ‘해당 직무의 중요성이 높고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의 사유와 타법사례만을 고려해 2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