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운영시간 제한 등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확진자 증가세에 있어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상향 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국내 확진자 수는 주간 하루 평균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10만 명당 3.6명, 7월 1주 기준)을 보이며 지난주와 비교해 54.9% 증가(2.3명→3.6명)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비수도권은 15일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했고,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