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액 규모 기준에서 보건업종을 별도로 구분해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에서 입법예고 마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병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2015년에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그간 누적된 물가상승 및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로 인한 생산 원가 급증은 실질 성장없이 단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사례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매출액 기준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는 것이 시행령안 개정의 제안 이유다. 개정 시행령안은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을 업종에 따라 상한 금액을 200억원~300억원 규모로 일부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병원 업종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변동없이 현행 600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병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업’과 복지시설 등 약자 보호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창을 열었다. 병원협회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7월 8일 대외 공개를 하고, 정보 접근성, 사용자 편의성, 디지털 신뢰까지 모두 잡으며, 보건의료계 대표 기관의 위상을 다시 썼다. 단순한 외형 정비를 넘어 디자인, 시스템, 정보보안 설계까지 ‘처음부터 다시’ 만든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병협의 디지털 정체성을 대외에 선명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병협은 이번 홈페이지 전면 리뉴얼로 협회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이정표로 삼아,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의료계 및 회원 그리고 국민을 잇는 디지털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병협의 홈페이지 개편은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닌 정보 전달력, 운영 효율성, 디지털 접근성을 모두 업그레이드한 통합 리뉴얼로 협회의 위상 강화와 소통 혁신을 동시에 꾀한 게 특징이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 프로젝트는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추진됐다. 대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시·도 및 직능 병원회 홈페이지, 관리자·사용자 시스템 등 협회 디지털 체계 전반을 재정비했으며 정식 오픈 이후에도 안정화·하자보수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성규 회장은 “새
대한병원협회 홍보위원회(위원장 고도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는 13일 오전 7시 안다즈서울강남호텔에서 제5차 홍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지 ‘병원’ 발행 보고를 받고, 새 정부 출범 등에 따른 병원계 현안 극복 홍보방안 마련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의정갈등 장기화로 대다수 수련병원의 입원환자 및 수입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경영에 고민이 깊어져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최근 새 정부 출범으로 여·야가 바뀌고 국정운영 방향도 어떻게 설정될지가 관심사인 만큼 병원계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대회원·대국민 홍보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고도일 홍보위원장 겸 부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는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의료개혁 추진 발표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시범사업 시행, 그리고 관리급여 사업 설계 등에 관심을 갖고 국민을 위한 제대로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가 감시자 이자 모니터 요원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대다수 수련병원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과 수련환경 개선 정책 추진에 대해 전국 회
국회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최근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법 외 타법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다른 유가족의 협조하에서만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제증명서를 환자 대신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 적용 사례에 비추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결여되어 있어 ‘반대’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타법의 시행사례를 보면 사실혼 관계에 대한 연금이나 급여를 청구하는 측이 사실관계를 증명하도록 할 뿐,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와 종근당(대표이사 김영주)이 공동으로 제정해 시상하고 있는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CEO부문에 유태전 인봉의료재단 이사장이 선정됐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은 CEO부문과 병원인 부문으로 나눠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 오고 있다. 병원인 부문에는 김암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무원장, 박현미 가천대학교 길병원 기획조정실장, 신동욱 차의과학대학 구미차병원 기획실장, 이진섭 세브란스병원 경영지원팀장, 서영권 청주효성병원 임상지원부 이사 등 5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CEO 부문에 선정된 유태전 이사장은 검찰 의료 자문위원과 국가배상심의위원으로 약 40년간 법질서 확립에 노력했으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해 왔다. 또한 30년 이상 국제 라이온스협회(총재 역임)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했다. 유 이사장은 의료계 전문지인 의계신문 회장으로서 올바른 의료정책 및 의학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했다. 유태전 이사장은 전국중소병원협의회장, 서울특별시병원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원 및 회장 등을 역임하며, 병원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공헌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4월11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2층 오키드룸에서 제6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 2025 회계연도 예산안 2968억 4230만 8000원과 사업계획안 등을 승인받고 이성규 집행부의 두 번째 회기를 시작했다.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2025회계연도 예산안은 사무국, 병원신문, 수련환경평가본부 및 정부 수탁사업 네 부분으로 나눠 편성됐는데, 정부 수탁사업비 2862억 8224만원을 제외하면 순예산은 105억 6000여만원 규모다. 2025년에 추진되는 정부 수탁사업에는 ▲환자안전교육 ▲간호조무사보수교육 ▲필수의료간호사양성지원 ▲수련보조수당지원 ▲다기관협력수련시범 ▲전공의수련환경혁신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전공의 수련관련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과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은 병협이 신규로 정부수탁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순증 예산 2343억 4400만원이 총 예산에 반영된 결과다. 병원협회는 지난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통해 사무국, 병원신문, 수련환경평가본부 및 정부 수탁사업 등 네 부분에서 각각 3억 7341여만원, 95만 8422원과 3억 8212여만원 및 21만 4604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최근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구호성금 2천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병원협회는 27일 낮 12시에 롯데호텔 서울 37층 가넷룸에서 개최한 2024회계연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성금 모금을 병행키로 하며, 2025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 편성안 등을 함께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산불피해 구호 성금은 전국재난구호협회에 우선 지정 기탁키로 하여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는 2025년도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수탁사업비를 제외한 협회 순 예산으로는 2024회계연도 추경예산 106억여만원 보다 0.4% 줄어든 105억6천여만원을 승인했다. 수련환경평가본부의 정부수탁연구 사업비 감소분이 대부분 반영됐다. 수탁사업비 예산은 전공의 수련관련 사업비의 대폭 증가로 2862억 8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정부 수탁사업 중에서 진료지원간호사지원사업은 지난해말 종료됐고, 계속사업으로 ▲환자안전교육 ▲간호조무사보수교육 ▲필수의료간호사양성지원 ▲수련보조수당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신규 수탁사업으로 ▲다기관협력수련시범사업과 ▲전공의수련환경혁신지원사업 순증 예산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최근 국회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윤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부재로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종합병원에 대해 주기적인 외부 감사 지정을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토록 규정해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와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 및 사후 감리 도입 관련해서는 불필요하며, 과도한 입법이라 했다. 먼저,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 감사는 병원별 설립 근거에 따른 소관 법령 등을 통해 외부 감사 등이 이뤄지고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다.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병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돼 공익법인에 준하는 강화된 회계 및 세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이 설립한 종합병원의 경우,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상급종합병원 병동 전체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에 최근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이수진 의원은 지난 해 말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 필요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병상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로는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꼽혔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것은 환자 및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나 영·유아 등 보호자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간호간병 입원료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일반 병동에 입원을 원하는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가 최종 치료단계에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개정안 시행 시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또한 병협은 간호인력의 쏠림 및 지방·중소병원의 인력 이탈로 간호 서비스 붕괴 우려도 지적했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이 지난 16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개최된 2025 아시아병원연맹(AHF)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이성규 회장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아시아 병원계 수장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 AHF는 아시아 9개국의 병원협회가 회원으로 활동 중으로, 현재 회장은 말레이시아사립병원협회장이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병원협회 한두진(1997~1999), 김광태(2007~2009), 김윤수(2016~2017) 명예회장이 AHF 회장을 역임했으며, 이번에 이성규 회장이 네번째로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아시아병원연맹 회장에 선출된 것에 영광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는다”며, “AHF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6년 AHF 이사회는 당해 병원협회가 개최하는 KHC 행사기간 중 한국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회원국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2026년 10월에는 제49차 IHF(국제병원연맹) World Hospital Congress도 한국에서 개최하는 만큼 아시아 국가들도 깊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