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전공의 파업과 관련 지난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혐의로 전공의들이 형사고발조치된 것에 대해 해당 형사고발을 진행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27일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고 바로 그 다음날인 28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및 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 고발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발당한 10명 중 응급수술 및 중환자 진료에 참여 중이던 전공의와 전임의, 그리고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 중이던 전공의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코로나19와 싸우다 자가격리 중이거나 밤새워 의료업무에 매진하던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발한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 행위”라며 “목숨 걸고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다 쓰러져도 정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