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의 사망률이 국민건강보험 유형과 보험료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 건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신진영 교수 공동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건강보험 유형과 보험료가 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고 9월 27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NHID)에서 2007년부터 1년간 암 진단을 받은 환자 11만1941명을 대상으로 직장가입자(7만6944명)와 지역가입자(3만 4997명)로 구분한 뒤, 다시 각 가입자 유형을 보험료 납입료에 따라 상·중·하로 나눠 사망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0.940배 낮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에서 0.922배, 여성에서 0.92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납입료 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암 사망률은 하에 해당하는 집단보다 남성은 0.880배, 여성은 0.883배 낮았다. 이러한 양상은 지역가입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상에 해당하는 남성과 여성의 암 사망률은 하에 속한 경우보다 각각 0.730배과 0.777배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와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돼 8월 31일 공포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며,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경 고지돼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바뀌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523만 세대)에서 38.3%(329만 세대)로 감소하게 되며,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3만6000원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여ㆍ야가 합의해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원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