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선의에 의한 응급의료행위 처벌 감면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전혜숙 의원)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한편,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와 관련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책임’에 대한 논란으로 번진 바 있다.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근처 가정의학과 의원의 전문의가 응급처치에 나섰다가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처음부터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직접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