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 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100% 국가 보상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0일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의 목적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그러나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30%인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개별 특성, 의료행위의 침습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해당 의료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1억 원을 집행했으며, 6.75억 원이 남아 있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했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의사와 환자간 신뢰 회복과 바람직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법상으로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사유로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