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본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한계 조항 삭제▲인공임신중절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 방식도 허용▲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태아의 생명권,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의료윤리와 의약품 안전성 등 여러 공익 가치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태아 역시 생명권의 주체로서 국가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여성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태아 생명 보호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전면 허용이 아닌 ‘상충하는 권리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요구한 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취지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삭제 및 용어 변경에 반대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삭제되면, 임신중절의 법적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6일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벼랑 끝에 매달려있는 분만의료의 위기 개선을 요구했다. 조병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이 자리에서 “고위험 분만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현재 분만 의료기관의 급격한 감소와 의료진의 고령화로 인해 국내 분만 인프라가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총무이사에 따르면 현재 고위험 산모 진료를 담당하는 산부인과 교수는 현재 약 158명인데 이는 2032년에는 125명, 15년 뒤인 2040년에는 절반 이하인 59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 총무이사는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54.4세에 달하고, 야간 응급 분만을 감당할 수 있는 젊은 의사는 30대 이하 기준 700여명뿐”이라며, 이는 전국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라면서 “여성 인구 1000명당 산부인과 전문의는 0.24명에 불과하며, 결국 4만명당 단 두 명의 의사가 분만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정부가 진행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장 사업’의 범위를 분만병원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분만 적자를 감수하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 폐지를 환영했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어 국회가 2024년 12월 2일 본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9일 국무회의를 통회 최종적으로 태아성감별 금지 관련 의료법(의료법 제20조 2항) 폐지가 통과돼 공포됐다. 이는 금일자로 즉시 시행된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측은 태아성감별을 ‘32주’ 이후부터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태아성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으며,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라고 밝히며, 오랜 시간 진행된 본 의료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위헌 결정 이전부터 태아성감별 금지법은 남아선호 경향의 감소, 출산율 변화 양상과 성비변화 등 태아성감별 금지법의 모순과 부작용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태아성감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남아선호에 따른 성선별 출산으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돼 이를 막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