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설명의무 요건 확대해석 대법원 판결 “유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설명의무에 관한 의료법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요건의 확대 해석을 통해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대법원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 2심을 뒤집고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보면 해당 환자는 지난 2018년 6월 요통과 근력저하 등의 문제로 평택의 한 병원을 찾아 추체간 유합술,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이 수술 전 시행한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 소견이 나왔다. 이에 의료진은 수술 약 40분 전 환자 보호자에게 경동맥 협착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진단을 설명한 후, 예정된 수술 일정에 따라 수술을 했으나, 불행하게도 수술을 마친 후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병해 몸의 왼쪽이 마비되고 인지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즉, 설명을 했지만 ‘수술 전 40분 전’이라는 시간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통해 건강을 회복시키는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