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동∙간호간병 확대…보건의료 법안 발의 이어져
국회가 보건의료 제도 전반에 손질을 가하는 법안을 쏟아냈다. 현장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법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셋째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7건의 제안 현황이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실손보험 실태조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보건의료 현안을 담은 개정안들이 잇따라 제출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인터넷에서 전자담배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청소년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6을 신설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담배 판매 및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의료비 경감 필요성과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꾸준히 늘고 있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본인부담 보장은 의료서비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