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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대면진료 제동∙간호간병 확대…보건의료 법안 발의 이어져

9월 셋째주 보건의료 법안 7건 발의…4건은 의료법 개정안

국회가 보건의료 제도 전반에 손질을 가하는 법안을 쏟아냈다. 현장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법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셋째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7건의 제안 현황이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실손보험 실태조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보건의료 현안을 담은 개정안들이 잇따라 제출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인터넷에서 전자담배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청소년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6을 신설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담배 판매 및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의료비 경감 필요성과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꾸준히 늘고 있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본인부담 보장은 의료서비스 가격을 낮추는 기제로 작용해 가입자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보험료는 계속 인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추 의원은 21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110조의2가 신설돼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협의·조정을 할 수 있고, 양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 현황과 상관관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이는 추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될 경우 별도 조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네트워크 약국 문제를 다뤘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에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개설과 운영을 구분해 적용하면서 면허대여와 중복 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법은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각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 편법적인 다수 운영을 막고 있는데, 약사법도 이와 같은 취지로 제21조를 개정해 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편법 지분 투자나 네트워크 약국 개설을 막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4건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증 환자는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 어렵고, 간병인을 구해도 비용이 높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잦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해, 중증 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의료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 허용하고 현장 접수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환자의 의료 접근권 침해와 진료 거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을 강요해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 중개플랫폼 운영자가 이용 환자를 우대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처방전 대리수령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다뤘다. 현행법은 가족 외의 대리수령자로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만 명시하고 대통령령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처방전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안 제17조의2제2항,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을 포함한다. 

동시에 비대면진료가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현실을 고려해, 실시 요건과 의료인의 의무 사항을 규정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또 하나의 법안이 바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원격지 의료인 간 협진만 규정하고 비대면 진료 근거는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된 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지만, 비대면진료 무분별 확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플랫폼에서 특정 성분 의약품을 제시하거나 제휴 약국을 우선 노출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대면 진료 원칙 하에서 제한적 보완 수단으로만 허용하도록 하고, 정의와 허용 범위, 중개업자 의무사항을 명시해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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