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DTC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81개에서 101개로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7월 도입된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검사 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DTC 인증제 시행 전, 검사기관은 생명윤리법에 고시된 항목 70개만 한정적으로 검사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기관에서 건강관리 및 개인 특징과 관련된 검사항목을 수시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다. 한편, 신규 항목으로는 곱슬머리, 후각 민감도, 각질, HDL 콜레스테롤 농도, LDL 콜레스테롤 농도, 체지방량, 혈청 단백질 농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빛 재채기 반사, 눈썹굵기, 오메가-3 지방산 농도, 오메가-6 지방산 농도, 스테아르산 농도, 엉덩이 둘레, 엽산 농도, 콜린 농도, 에이코사펜타엔산 농도, 비타민 B5 농도, 올레산 농도 등이 있다.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 도입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70개에서 81개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검사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과거 검사기관은 최대 70개 유전자검사 항목만 제한적으로 검사할 수 있었으나, 인증제 도입으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검사기관이 신규 검사항목을 신청하면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특히, 작년 12월 보건복지부는 6개 검사기관 대상 최대 70개 항목에 대해 최초 인증을 부여한 바 있으며, 이번에 최초 인증받은 검사기관 중 변경인증을 신청한 ▲마크로젠 ▲제노플랜코리아 ▲테라젠바이오 등의 3개 기관에 대해 항목의 적절성과 결과의 정확성 등을 충족한 11개 항목을 추가 허용했다. 추가 허용된 항목으로는 켈로이드성 흉터, 사지 체지방량, 코골이, 도코사펜타엔산 농도, 도코사헥사엔산 농도, 눈 색깔, 보행속도, 생리통, 심폐지구력, 엉덩이뼈 크기, 척추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