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DTC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81개에서 101개로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7월 도입된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검사 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DTC 인증제 시행 전, 검사기관은 생명윤리법에 고시된 항목 70개만 한정적으로 검사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기관에서 건강관리 및 개인 특징과 관련된 검사항목을 수시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다.
한편, 신규 항목으로는 곱슬머리, 후각 민감도, 각질, HDL 콜레스테롤 농도, LDL 콜레스테롤 농도, 체지방량, 혈청 단백질 농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빛 재채기 반사, 눈썹굵기, 오메가-3 지방산 농도, 오메가-6 지방산 농도, 스테아르산 농도, 엉덩이 둘레, 엽산 농도, 콜린 농도, 에이코사펜타엔산 농도, 비타민 B5 농도, 올레산 농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