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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비자대상직접시행 유전자검사 항목 81개로 확대된다

마크로젠·제노플랜코리아·테라젠바이오, 검사 항목 11개 추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 도입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70개에서 81개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검사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과거 검사기관은 최대 70개 유전자검사 항목만 제한적으로 검사할 수 있었으나, 인증제 도입으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검사기관이 신규 검사항목을 신청하면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특히, 작년 12월 보건복지부는 6개 검사기관 대상 최대 70개 항목에 대해 최초 인증을 부여한 바 있으며, 이번에 최초 인증받은 검사기관 중 변경인증을 신청한 ▲마크로젠 ▲제노플랜코리아 ▲테라젠바이오 등의 3개 기관에 대해 항목의 적절성과 결과의 정확성 등을 충족한 11개 항목을 추가 허용했다. 

추가 허용된 항목으로는 켈로이드성 흉터, 사지 체지방량, 코골이, 도코사펜타엔산 농도, 도코사헥사엔산 농도, 눈 색깔, 보행속도, 생리통, 심폐지구력, 엉덩이뼈 크기, 척추뼈 크기 등이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현재 2023년 상반기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도 인증 및 변경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검사역량처리기관 누리집(www.dtc.qted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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