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01개에서 129개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검사 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검사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변경인증을 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검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발굴해 분기마다 평균 20개~30개의 항목이 추가되고 있다”라며, “DTC 유전자검사가 국민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DTC 인증제를 잘 정착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 도입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70개에서 81개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검사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과거 검사기관은 최대 70개 유전자검사 항목만 제한적으로 검사할 수 있었으나, 인증제 도입으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검사기관이 신규 검사항목을 신청하면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특히, 작년 12월 보건복지부는 6개 검사기관 대상 최대 70개 항목에 대해 최초 인증을 부여한 바 있으며, 이번에 최초 인증받은 검사기관 중 변경인증을 신청한 ▲마크로젠 ▲제노플랜코리아 ▲테라젠바이오 등의 3개 기관에 대해 항목의 적절성과 결과의 정확성 등을 충족한 11개 항목을 추가 허용했다. 추가 허용된 항목으로는 켈로이드성 흉터, 사지 체지방량, 코골이, 도코사펜타엔산 농도, 도코사헥사엔산 농도, 눈 색깔, 보행속도, 생리통, 심폐지구력, 엉덩이뼈 크기, 척추뼈
보건복지부가 2022년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지난 7월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6개 기관을 인증했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제’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해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검사가 가능토록 했다. 인증제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위탁 수행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인증 설명회를 지난 7월 1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개최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12개의 신청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검사 항목, 홍보 및 판매방법, 서비스 관리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6개 기관인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엔젠바이오 ▲제노플랜코리아 ▲클리노믹스 ▲테라젠바이오 등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증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29일까지 3년간 유효하며,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