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동 개정조항은 2021. 8. 31. 국회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2021. 9. 24. 공포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 9. 2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를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또 수술실내 CCTV 설치법 유예기간 동안 설치 비용 국가 전액 지원을 끌어냄과 동시에 헌법소원도 적극 검토하고,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은 시행 전까지 재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붕괴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대책 논의가 있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의협은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이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
오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의 진료실 영상이 유출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었던 사실이 지난 5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7일 수술 장면의 불법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환자의 영상정보를 만드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반대해 왔으나, 국회는 이를 입법화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영상의 불법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리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의 적정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삭감 편성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큰 우려를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이필수 회장 당선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의료악법들을 막는데 앞장설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에서 이필수 회장이 당선됐다. 처음으로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이 회장은 1만 2431표를 득표, 1만 1227표를 얻는데 그친 임현택 후보를 1204표차로 제쳤다. 당선 직후 이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협상’, ‘투쟁’을 세가지 과업으로 꼽았다. 이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제가 출마한 이유는 우리 회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표를 나아가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 적극 존중할 것임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작년 늦여름의 의정협의 과정에서 실망과 불만족을 기억한다. 아직 미완성으로 일시 봉합된 9.4 의정협의가 만족스럽게 완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열의 목소리들을 잘 조율하고 보듬어 화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법제화로 이어질까 코로나19 감염 위험 노출 방지 차원에서 허용된 비대면 진료·처방이 의료계의 우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시행 2년을 앞두고 하위법령 독소조항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열린 제22차 상임이사회에서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박진규 의협 부회장이 맡기로 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24일 공포됐으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법안은 유예기간 동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의협은 정관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회 및 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근거해 TF를 구성했으며 임기는 1년이다. TF는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 대응을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대안으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즉각 유감 입장을 내고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했다. 대선예비후보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7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았다. 홍 예비후보의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하자’는 발언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홍 예비후보는 “최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료사고가 있을 때 의료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입증책임만 전환하는 정도의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간담회 후 입장을 내고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붕괴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필수 의료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그간 동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료 전문가들의 수많은 호소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이제 의료계가 수도 없이 경고해 온 바 대로, 수술실 CCTV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의료현장을 위축시키고 환자-의사 간의 신뢰를 저해해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수술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투가 과연 증거 채집을 위한 CCTV 카메라의 대상이 됨으로써 세계 최초로 의료진들이 CCTV 감시의 대상으로 몰아넣어 진 것에 대해 분노했다. 또한 “수술실 CCTV는 단지 의료진과 환자 개인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동체를 감시사회로 만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 본회는 작업장 내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동 법안을 전체주의적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오점을 남겼다면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은 31일 입장을 내고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하여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며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 도대체 지금 이 나라에서 의료는 어떤 의미이며 어떤 위상이란 말인가? 희대의 악법 앞에 우리는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임에 분명하나, 우리협회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통과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의 법안 통과 저지 시위가 의협을 중심으로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제1야당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법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0일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 의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할지 말지는 전혀 고민하면 안 되는 지점”이라며 “남녀노소 누가 찾아와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 금전적인 부담을 오로지 개인이 뒤집어쓰지 않게 하려고 구축한 것이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료행위의 주체가 되는 의료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금 더 과감한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 부담이 의료진 개인에게 귀속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건강보험법에서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에 부합 정도 등을 분석해서 급여화를 하게 돼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살리는데 필요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보다는 포퓰리즘적인 잣대에 기대어 문재인 케어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에 더해서 수술실 CC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이 30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방문, 정승용 병원장과 만나 환담한 자리에서 둘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고도일 회장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심화로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돼 모든 병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보라매병원 역시 다른 병원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인 만큼 의료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의료진들의 노고에 가슴 아파했다. 이에 보라매병원 정승용 병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병원을 찾는 이 분야 환자수도 크게 늘었다“면서 ”병원 내 상당수의 의료진들이 코로나 19 환자들을 돌보느라 고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비코로나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듯 해 많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의료진들의 안타까운 정황을 대신 전했다. 이어 정 병원장은 ”최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률안으로 인해 우려되는 바가 크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거의 대다수 의료진, 특히 외과계에서의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고 회장은 정 병원장의 이 같은 우려를 동의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심화로 인해 겪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