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우봉식 연구소장)는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의 자율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이뤄진 의료정책연구소(설문 의뢰 의협신문 닥터서베이)의 대회원 대상 설문조사에는 2345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관한 입장과 의견,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준, CCTV 설치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 의향, 수술실 내 CCTV 이외 효율적인 대안에 대해 질문했다. 비도덕적·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 공감대 확인 설문조사 결과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면허취소(49.9%) 라고 대답한 회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징역형(39.2%)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일부 일탈행위 동료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자는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처리가 6월 국회서도 불발됐다.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계속 보류키로 했다. 이날 여야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술실 촬영이 이뤄지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사 동의까지 받는 것은 의견 접근을 이뤘다. 또한 촬영된 영상 열람은 법원 등 공공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수술실 CCTV의 설치 위치와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여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소위는 종료됐다. 여당은 내부 설치안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좀 더 숙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