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시니어 의사를 활용해 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지원센터는 지역의료기관에서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경우 채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월 26일 안내했다. 지급 대상은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퇴직 의사 재채용 ▲퇴직 예정 의사 계속 고용 등을 한 공공의료기관 및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7월 5일까지 채용지원금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공문 또는 시니어의사지원센터 이메일(senior@nmc.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시니어의사의 근무경력과 의료기관 소재지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니어의사-지역의료기관 지원 사업’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니어의사와 의사인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료기관을 연계·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지원센터’에서 참여 의사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는 시니어의사지원센터(☎02-6362-3731, 3718)로 연락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자로 등록한 의사는 채용 및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니어의사지원센
‘시니어의사-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공공병원 대상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는 7월 14일(금) 오후 2시부터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지역거점공공병원 41개소(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병원 6개소, 근로복지공단소속 병원 9개소 등 사업 참여 희망 공공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플랫폼(ZOOM)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사업 개요, 매칭 방법 안내 ▲2023년 사업 추진 계획 안내 ▲매칭 인력 수요조사 양식 작성 방법 설명 등이다.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필수의료 및 공공병원의 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시니어) 의사가 지역 에 근무하도록 하는 의료상생모델(국립중앙의료원·대한의사협회·공공병원)로, 오는 7월 지역공공의료기관 대상 의료인력 채용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본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퇴직의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1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시니어 의사 활용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4월 2~8일)간 11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해당 기구(위원회)들의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는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단계로 넘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65세 이상의 의사를 뜻하는 ‘시니어 의사’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을 추가하는 법률안으로,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