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24시간 미운영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 등으로 판매자격을 상실한 건수가 2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격을 반납하거나 판매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현황은 28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서울이 115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 28건, 경기 26건, 강원 19건, 인천 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시·군·구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장점검 결과 연평균 49.8개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구체적으로 2020년 10건, 2021년 56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57건”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시 ‘약사법’ 제76조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8일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지에 제품 명칭, 유효기간 등을 점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극히 일부의 의약품에만 점자가 표기돼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시각장애인과 그 영유아 자녀들은 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17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용역연구를 실시한 ‘점자 표기 기초 조사’ 보고서에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 약품, 대중적인 약품은 제품명이라도 점자가 표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게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김예지 의원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중 9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