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약 치료제(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에 대한 원가를 반영해 약가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및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덧약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허가받은 약제로, 지난 5월 25일에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일상에 제일 지장을 많이 끼치고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이 급여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등 급여화 요청이 있어 비급여로 유통되던 품목에 대해 급여절차를 진행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급여 현황, 현 국내 유통가격 등을 참고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으로 추정하며,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2000원/정, 3정/일, 30일 기준)
오는 12월부터 필수약제의 약가가 인상되며, 이번 신규 급여 등재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과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풀미칸 등 2개사, 2품목)의 보험약가를 12월 1일부터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해,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해당 약제가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월 210만개, 코로나 전월 120만 개)을 고려해 향후 13개월간(2023년 11월~2024년 11월) 최소 2600만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