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는 양압기 처방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자 환자들이 양압기 처방기간을 늘려달라고 병원 곳곳에서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외래진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양압기 처방기간이 3개월로 줄어들면서)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던 환자들은 왜 갑자기 병원을 두 배 자주 방문하고 진료비를 두 배 지불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더욱이 코로나 감염으로 병원 방문을 줄여야 하는 시기에 더욱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양압기 처방의 급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방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전문 학회들의 사전회의에서 전문 학회는 산소 발생기, 인공호흡기는 처방기간이 1년인데 비해, 양압기 처방 기간 3개월은 너무 짧아서 환자들의 불편이 너무 크고, 기존에 6개월로 처방을 받았던 환자들의 불편과 비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반대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공단도 1년 동안 양압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6개월 처방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처방이 이뤄지는 양압기 처방기간을 1년 이상 장기순응도가 높은 환자는 의사 재량 하에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의견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될 계획이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23일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올해 주요 사업 및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승훈 수면위원장은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치료 개선 요구로 ▲수면무호흡증 교육상담료와 양압기 처방료 신설 ▲양압기 처방기간 조정과 서류제출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교육평점 이외에 대면시험평가를 통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 발급, 이 세 가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양압기 순응도 향상을 위해 양압기 치료 초기에 의료진에 의한 심도 있는 교육상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별도의 교육상담료와 양압기 처방료 책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보험청구를 위한 과다한 행정업무 개선을 위해 현재 우편서류 발송 방식에서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송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1년 이상 장기순응도가 높은 환자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양압기 처방기간을 조정할 것을 필요로 들었다. 처방기간 만료가 3개월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병원에 자주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임대 양압기가 위생관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동안 사용한 양압기 마스크와 호스, 물통 모두에서 세균과 곰팡이균이 검출,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관리 소홀 임대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양압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양압기 위생에 대한 시험결과를 8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연구원이 3일간 사용한 양압기의 주요 부분에 대해 세균배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공기 통로인 마스크, 호스, 물통 세 부분에 대해 세균 및 진균(곰팡이균)이 검출 되었다”며 “사용자 대부분이 수면시간 내내 세균과 곰팡이균을 흡입하고 있다”고 양압기 위생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양압기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를 위해 수면 중 사용하는 3등급 의료기기로서, 지정된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코골이나 무호흡을 줄이는 기기이다. 2018년 7월 양압기 임대 사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15만 명 이상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3월 식품의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양압기 치료의 급여 지급기준과 순응도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복지부 건정심)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달 25일 ‘양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방안’ 복지부 건정심 의결에 따라 ▲수면무호흡 빈도가 수면 1시간에 5회 이상에서 10회 이상으로 상향 ▲양압기 치료를 받는 90일 순응 기간 동안에 본인부담금 20%에서 50%로 상향 ▲전체 순응 기간(90일) 중의 양압기를 잘 사용한 30일 중 70%(21일) 기간 동안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한 순응통과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토록 했다. 즉, 순응을 통과한 후에도 평균 사용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양압기 급여 지급을 중지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대한신경과학회(홍승봉 이사장)는 본지와의 서면질의를 통해 “첫째 결정은 지난 3~4월 건강보험공단과의 회의 때 학회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하지만 두 번째는 당시 논의된 바가 없으며, 세 번째는 당시 ‘재평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꼭 시행하겠다면 1회에 한해 재평가하고, 평균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