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여성의학과’ 이번에도 난항 예상
대한의사협회가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의 자격 명칭은 단순히 법개정을 통해 변경하는 것이 아닌, 의료 전반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26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12세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생리불순 등으로 진료가 필요한 청소년도 많이 있을 것이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의 62.3%는 ‘산부인과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은 “개정안에 따라 의료법상 종합병원 요건으로 명시된 ‘산부인과’명칭을 ‘여성의학과’로 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사의 전문과목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과정 등을 거쳐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