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과도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 한정으로 본인부담률을 대폭 상향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면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변화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대면, 비대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며,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만약, 약국약제비 총금액 1만2000원 발생 시 본인부담금은 약 3600원 수준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