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대한의사협회가 수급자 및 준요양기관이 요양비 지급청구 시 전산청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원격의료의 시초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와 관련,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오는 27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급자 및 준요양기관 등이 요양비 지급청구 시 서면 청구로만 가능하던 요양비 청구방식을, 전산청구도 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요양비 청구서류 간소화 및 전산청구 활성화를 위해 요양비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위임장의 위임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요양기관이 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서류인 처방전과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 의료기기 및 소모성재료 등을 구입(대여)하기 위한 서류인 처방전의 용어가 혼동되므로 요양비의 의료기기 등 구입(대여)를 위한 서류의 명칭을 요양비처방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비처방전을 발급한 의사가 그 요양비처방전을 공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한 경우, 즉 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시스템으로 처방전을 등록한 경우에 공단에 요양비처방전 제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