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 형사소송 예방조치 등 대응책 확대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조합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형사소송으로 번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법원 결정문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명문화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과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박명하 이사장과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공제 상품 개선, 무료 보험 가입,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 등 조합의 다각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Q.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으로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명하 이사장] 대의원회와 함께 하는 의료사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한 외부용역 등으로 사법리스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조합이 형사적인 상황에는 직접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합 자체가 배상에 관련돼있고, 합의되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많은 액수를 받기 위해 형사소송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