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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배상공제조합, 형사소송 예방조치 등 대응책 확대

의료배상공제조합 인터뷰 ②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조합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형사소송으로 번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법원 결정문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명문화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과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박명하 이사장과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공제 상품 개선, 무료 보험 가입,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 등 조합의 다각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Q.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으로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명하 이사장] 대의원회와 함께 하는 의료사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한 외부용역 등으로 사법리스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조합이 형사적인 상황에는 직접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합 자체가 배상에 관련돼있고, 합의되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많은 액수를 받기 위해 형사소송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조합원이 이러한 위험에 빠질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과 주의조치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 종료 후 형사소송 제기 가능성이 큰 사건은 법원 결정문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형사고소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Q. 의료인들은 민사, 형사소송 부담으로 소신껏 진료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조합의 역할을 ‘어려운 진료 환경 속에서 의료인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박명하 이사장] 기본적으로 조합의 가입자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조합에 대한 신뢰와 함께 공제에 대한 필요성을 조합원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설하고, 화재 종합공제 상품도 출시하고,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해, 사망보험 무료 가입 등을 통해 혜택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 등을 통해서 조합원들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 경각심을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양동호 의장] 이밖에도 저희는 배상공제 적정성평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의료분쟁에 대비한 예방과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분쟁 해결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해 2018년부터 지금 의료분쟁 예방 연수 교육을 연간 1년 이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와 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양동호 의장] 수가는 제자리걸음인 반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만 민사소송 액수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최근의 사례를 보면 16억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비율도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이 이번 연구용역의 배경입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거의 처벌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선의의 의도에서 시작한 것인 만큼 형사처벌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과실인 경우에는 물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나라의 높은 형사처벌에 대한 실상을 법조인들에게도 알리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법부와의 워크샵이나 간담회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정부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국 등에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것들을 전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형사 책임도 민사 쪽으로 향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부담을 의료인에게만 떠맡기고 있습니다. 

국가는 의사들에게 강제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을 시키고 있는 만큼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신초 총무이사] 국내외 민형사 의료분쟁과 관련해 법률이나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환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료환경 등의 공익적인 이익, 의사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의료분쟁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 필수의료의 몰락을 막고 국내 의사들이 겪고 있는 민형사적 사법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조합차원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마련과 대정부 설득 등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동호 의장] 조합은 약 40년이 넘도록 의료사고처리를 담당해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어떤 곳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자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유형의 분쟁이라도 조합을 통해 더욱더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의사 회원들이 조합원이 돼야 조합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가입 홍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장기간 누적된 조합 통계와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서 분쟁 당사자들 간의 양방향 소통의 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 25일 예정된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기총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동호 의장] 조합은 정관 등 규정을 개정하는 분과위원회, 예결산 분과위원회, 조합 발전 분과위원회로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돼있습니다. 

규정개정 분과위원회에서는 정관 규정을, 조합발전 분과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대책회의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조합의 규모가 예전보다 커진만큼 예결산 분과위원회에서도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운명을 좌우할 1~2년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대의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Q. 조합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박명하 이사장] 믿고 가입해 주신 조합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다른 회원들도 조합에 많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도 투명하게 경영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의로 의료를 행하시다가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조합은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조합원들께서도낙상사고 등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유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해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동호 의장] 조합원들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아주 안전한 진료 환경에서 진료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조합의 설립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 85%인 조합의 의료분쟁 완결률 비율이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우리 회원들이 우리 조합에 가입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 홍보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당면과제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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