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해 기존 의사들도 현재 필수의료 기피 요인 중 하나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등 무분별한 의료소송으로부터 벗어날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에 대한 재검토 등 의료사고 비형벌화 방안 강구가 필요하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법률 제·개정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료정책포럼이 10월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부연구위원은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이 위원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형벌화의 부당함을 호소해 왔으나, 이 자체에 대한 연구·대책 등이 미흡했었다고 밝혔다.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부로서 형사처벌특례 논의가 촉발된 것과 관련해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공적 공제회 설립 ▲사과(소통)법 ▲감정 절차 개선 ▲입증 책임 전환 ▲조정 강제 참여 ▲형사 조정 활성화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각 주제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 및 직·간접적 영향 등에 관한 성찰이 없는 것에 대해 꼬집었다. 또한, 과거 보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과실’에 대해 적용·바라보는 관점·범위가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이 없이 의료사고 소송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한 인식과 소송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료정책포럼이 10월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로 인한 폐해’를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장 변호사는 “‘의료과실’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주의를 게을리해 일정한 피해·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라면서 ‘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추상적·규범적 판단에 기초하므로 ▲시대 ▲장소 ▲소송형태 ▲담당범관에 따라 과실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지는 ‘불확정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실은 불확정 개념이므로 민사상 과실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과 피해자 구제’라는 관점에서 비교적 경미한 형식적 부주의가 있어도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의료과실 입증의 정도에서 간접사실
추구하는 이념이나 뚜렷한 목표 없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지는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보건의료 관계에 대한 낮은 이해, 국민건강보험을 통합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소들이 현재의 의료대란 및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형성했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이 ‘바람직한 의료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9월 1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사회의료보험의 기본원칙부터 없다보니 오늘날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등 오늘날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 틀로 이뤄지는 의료개혁은 오히려 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한 해의 ‘보건사회’ 보고서(現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 혜택을 골고루 나눈다는 뜻에서 여러 재정상의 어려움을 무릎쓰고 … 전국민의료보험을 이룩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는 우리나라가 의료보장의 이념을 시혜적 차원의 복지 혜택으로 설정하고 있음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시혜적 차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사 의료윤리 연수교육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의료윤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월 21일 밝혔다. 연구보고서(연구책임: 단국의대 정유석)는 국․내외 윤리교육 현황, 문헌, 사례 분석 결과와 회원 대상 의료윤리 연수교육 수요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수교육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국·내외 의료윤리 연수교육 현황을 조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해외 의료윤리 교육의 세계적 추세는 단순 정보 전달 및 습득 방식보다는 관련 역량을 달성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 단순 강의 보다는 그룹 토의와 환자 대상 실습 등 다양한 교육 방법 적용을 제안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회원 학회와 시·도의사회에 제공되는 윤리교육을 ▲교육주제 ▲교육자 ▲주제별 담당 연자를 중심으로 분석해, 효과적이고 일관된 교육 제공을 위해서는 교육자 구성 다양화와 연수교육 제공 주체가 참고할 수 있는 주제 개발과 인력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윤리 평생교육과 관련해 윤리교육 ▲경험 ▲만족도 ▲개선 사항 등을 설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례 중심 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보건의료정책 선도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3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2002년 제1기 과정을 시작으로 2023년 제32기 과정까지 총 144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정책 전문가 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의협에서 주관한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금년부터 의료정책연구원으로 이관돼 교육사업으로 운영된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직원(산하단체 등 포함) ▲국회 및 보건의료 관련 단체 임원 ▲정책 입안 관련자 및 관련 고위공직자 ▲관련 분야 교수 ▲기업체 임원급 이상 ▲기타 최고위과정의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수강생 접수 기간은 7월 26일까지, 현장 50명과 온라인 20명(비수도권 회원)으로 선착순 마감되며,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8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18강좌가 진행되며, 현장은 50%, 온라인은 70%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이 수여되며 강좌당 연수교육 1평점이 부여된다.
의료정책연구원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 계간의료정책포럼을 발간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계간 의료정책포럼’ 제22권 1호(통권 제84호)를 발간했다고 7월 11일 밝혔다. 이번 호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고찰해봄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했다. 또한, 이슈&진단 코너에서는 외국 면허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위험성’과 ‘사직 전공의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등의 주제를 다뤘다. 해외 의료정책 동향에서는 미국 CMS가 추진하는 농촌 등 지역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 등 내용을 수록했다. 한편, 계간 의료정책포럼은 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ihp.re.kr)에서 원문을 보거나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 등을 계기로 그동안 쌓여왔던 의료계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계를 성토하는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이뤄진 청문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독단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란이 일고 있으며, 동시에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가 반대만 하고 그 대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이 7월 4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의대정원 및 의사 수 추계와 관련해 진행·계획 중인 연구로 무엇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가 발전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지 등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Q. 의료정책연구원이 의사에게 필요한 연구만 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필요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기획 중인 연구가 있으신가요? A. 의료계는 숨도 못 돌릴 정도로 정부가 명령과 통제를 시도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의료계의 참여가 안 된 정책들이 던져짐에 따라 급여를 비롯해 정
사회재난 이후 국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 관리모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0.29 이태원참사와 국민정신건강’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월 30일 밝혔다. 연구보고서(연구책임: 차의과학대학 일산차병원 정슬아)는 이태원참사 이후 사고와 관련한 자극적인 영상과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이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미쳤을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재난 이후 국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국민 정신건강 관리모형’을 도출했다. 해당 연구는 10.29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3차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희생자와의 연관성 ▲미디어 노출 방식 ▲불안, 우울, 분노, 안전감 등과 같은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10.29 이태원참사 이후 일반 국민들의 불안, 우울, 분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됐지만, 분노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다른 정신건강 지표에 비해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감은 사건 직후 보다 시간이 지난 후 더 악화됐으며, 한 달이 지난 시기에도 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희생자와 연관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전공의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강도 높은 주 1회 이상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공의법 개정안 및 관련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전공의 근로시간 규제 정책 검토, 전공의 실태조사 분석, 전문가・이해당사자 자문의견,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을 종합하여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 및 연속근무 제한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국의 전공의 근로시간 규제 정책을 검토한 결과, 유럽연합 소속의 전공의는 2000년 이후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EWTD)의 적용을 받아 26주 평균 주 최대 48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규제받으며, 최대 24~26시간 연속근무를 한다. 미국의 전공의 근무시간은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며, 캐나다는 연속근무 24~26시간 초과 금지가 모든 주의 공통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본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정부의 정치적 의대 증원 방침을 옹호한 언론 보도에 반박했다. 의정연은 지난 19일 시민단체와 경제학자, 의료계 전문가들과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사인력 조절은 안된다’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의사 증원은 의료비 증가가 필연적”이고,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 체계 등 의료 전반의 개혁을 통해 의료수요를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의사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동아일보는 보사연 내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단독 보도를 통해 “의사 늘어도 의료비 상승 효과 미미(24.1.21보도)”, “의협 의대 정원 대폭 늘리면 진료비 폭탄 주장, 보사연 연7.9% 상승중 의사 증가요인 0.7% 미만(24.1.22)” 등의 기사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료비 증가 요인을 분석하면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건보 적용 의료비 기여율이 0.7% 미만에 불과해, 의대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진료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