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직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의정연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국가가 감염병 등을 명분으로 해 의료인과 의료시스템 그리고 국민을 통제한 것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연원을 갖고 있다. 18세기 의학이 국가권력에 의해 주목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을 책임지는 ‘경찰’의 업무가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인구관리에 중요한 요소라는 근대적 발상 때문이었다. 동시에 가난한 사람의 질병 문제를 대중의 건강관리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맥락이 연동됐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한 ‘의사경찰(醫事警察; Medizinal polizei)’의 개념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를 시도하던 일본에 의해 ‘위생경찰’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경찰업무의 하나로 취급됐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근대적 의료체계의 형성과정에서부터 개인의 이해와 권리가 경찰 권력에 종속돼 억압되는 특징을 지니게 됐다. 이러한 위생경찰의 강압적 유산은 의료행정시스템에 뿌리 깊게 파고들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