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강령·지침 ‘제각각 해석’ 방지책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했다. 전문직으로서 의사 정체성의 유지·발전 및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의사가 의사윤리규약을 자신의 업무에서 활용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전면개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에 대한 각 조항별 상세한 해설을 개발, 의사사회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해설과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의사윤리규약의 효시는 1961년 대한의학협회(대한의사협회의 전신)가 세계의사협회의 ‘국제의사윤리강령’을 번역해 발표한 ‘의사윤리’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여러 발전과 변화를 거쳐 2017년 전문직업성에 입각해 전면개정한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이 발표됐다. 의사윤리강령은 10개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사윤리지침은 전체 6개장, 45개조로 구성돼 있다. 의사윤리강령은 환자와 사회에 대한 의사의 의무와 지향점을 선언의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으며, 그 내용은 의사윤리지침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을 따르고 있다. 의사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