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패드’, 올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판매
산모들이 출산 후 사용하는 산모패드가 올 10월부터는 ‘의외약품’으로 판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외약품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의외약품정책과 엄소영 연구관이 의외약품 제도 개선 현황에 대해 안내했다. 엄 연구관은 의약외품 고시 개정 사항을 의약외품 범위지정,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 방법,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으로 나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필수품이 된 의약외품 마스크 개발지원 방안에 대해서 언급했다. 먼저 의약외품의 범위 지정에서는 마스크 품목 유형이 신설됐고, 산모패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2020년 6월 범위가 확대 개정됐다. 기존의 수술용, 보건용 마스크 외에도 추가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 예방을 위해 비말차단을 위한 마스크가 신설됐다. 산모패드는 2019년 9월 30일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 및 관리돼 10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품목은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이미 제조된 산모패드는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소진되도록 한다.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에서는 환경부로 이관된 감염병 예방용 살균 소독제제 등에 관한 조문이 정비됐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