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15일부터 시작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이 15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됐으며, 올해 3월 공모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 7월부터 3단계(1단계(2016년 7월∼), 2단계(2017년 11월∼), 3단계(2019년 10월∼))에 걸쳐 시행됐다. 4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1단계 사업 기간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했고, 협진 시 환자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했다. 2단계 사업 기간에는 45개 기관이 참여했고, 협의진료료 수가가 도입됐다. 협의 진료료는 의사와 한의사가 협의해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로, 첫 협진에 대한 ‘일차 협의진료료’와 그 이후 진행되는 협진에 대한 ‘지속 협의진료료’로 구분(지속 협의진료료는 일차 협의진료 2주 후부터 산정 가능)된다. 3단계 사업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