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안에 대해 의협은 반대, 병협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의료법인 합병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7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회기마다 발의돼 왔었고, 19대 국회에서는 이명수 의원 안이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막힌 바 있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지난4월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이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함으로써 해당 의료법인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의료계는 찬반이 나뉘고 있다. 먼저 복지부와 함께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등은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영악화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의료법인에 대해 합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