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R-Zone’을 도입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합리적 조정 범위를 뜻하는 R-Zone(Reasonable zone)은 실거래가와 약가의 차이에 따라 약가인하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방식이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는 30일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서 현행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문제점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 제도는 유통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실거래가격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의약품 판매질서의 왜곡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현재 요양기관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거래가격은 제약사의 출하가가 아니라 도매상의 판매가로서 제약사와는 무관한 가격인데, 이를 약가인하의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 교수는 “의약품 유통시장은 이미 도매상을 중심으로 유통일원화가 이뤄졌고, 대부분 두 단계 이상의 도매상을 거쳐 거래되는 도도매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도매상을 통해 요양기관이 구입한 가격을 제약사의 약가인하에 근거로 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아 행정의 기본원칙인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