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당시부터 비축했던 마스크 등 방역물자 유통기한에 대한 정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방역 물자 비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구매한 4190만개 중 2025년 9월까지 배포된 마스크는 총 3621만개로 그중 코로나19 확산기(20~22)에 가장 많은 3479만개가 배포됐으며, 재고량은 651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방역복 등의 개인보호구도 같은 기간 1791만개 구입해 1583만개 배포됐다. 현재 질병청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개별 품목에 대한 보관·관리 별도 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 사용기한을 5년 내외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처럼 개별적인 관리 지침 없이 통상적인 사용기한만을 기준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경과한 마스크가 국민과 일선 현장에 보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대란을 틈타 한 업체가 3년이 지난 마스크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판매한 사례가 적발된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출생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져, 전체 신생아의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9월 미숙아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1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주영 의원은 “미숙아들은 다양한 질병과 성장발달 지연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추적관리와 맞춤형 정책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통과된 법이 시행돼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상세한 데이터가 구축되면,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수는 1만 7944명(인구 10만명당 35.2명)으로 OECD 38개국 중 결핵 발생률 2위, 사망률 5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결핵은 국내 법정감염병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인 만큼 국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결핵검사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결핵 고위험 지역에서의 관리 태만이었다. 전남은 인구 10만명당 결핵 환자 수가 56.2명으로 전국 평균(35.2명)보다 약 60% 많은 최다 발생 지역으로 확인됐지만, 전남 지역 아동복지시설의 결핵검사율은 약 20% 수준에 불과해 결핵 확산 위험이 높은 지역일수록 오히려 검진이 부실한 ‘역전된 방역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결핵검진 의무와 소속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진 의무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최근 5년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 발생 보건의료 R&D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된 지원 금액이 142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의 정부출연금은 126억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질 수 있다.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 등 여러 중단 사유 중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목표 조기 달성’이 포함된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중단요청’인데, 이에 해당하는 과제는 전체 77개 중 단 6개뿐이다.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의 제재가 부과된다. 제재처분별 사유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건비 유용’과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과제가 3개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인 것처럼 불법 광고해 검찰에 송치된 업체들이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홍보에 활용하며 기만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 8월 식약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업체 중 일부가 영업정지 기간 중 ’주문량 증가로 인한 일시 품절‘ 안내를 내걸고, 오히려 제품의 효능이 좋아 물량이 부족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이 확인한 업체는 5개 업체 중 3개 업체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업체는 거짓·과장 광고,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등을 통해 총 255억원을 벌어들였으며, 의원실 확인 결과, 20일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사 홈페이지에 ’주문량 증가로 인한 일시 품절‘ 이라는 허위사실 수준의 문구를 게시한 바 있다. B업체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로 약 1년간 총 51.7억원 어치의 식품을 판매하였고,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22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홈페이지 상에 ‘주문 폭주로 인해 10월 22일부터 정상적 구매가 가능하다’는 유사한 방식의 문구를 게시해 소비자들을 현
								‘23년도 이후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의약품 제조업체의 GMP 이행률 감시 결과 정기감시 463건과 특별감시 668건 등 총 1131건 중 제조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거짓 작성하는 등 위반 사례가 408건 적발되며 위반율이 36%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GMP 적합판정 받은 의약품 제조업체 감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전 예고를 실시하고 진행하는 정기 검사의 경우 위반건과 위반율이 줄었으나, 사전 예고 없이 진행하는 특별감시의 위반율이 ’23년 56.9%, ‘24년 42.2% 그리고 올해 6월까지 48.3%를 나타내는 등 최근 3년간 50.3%를 나타냈는데, 이는 2개 중 1개 업체는 GMP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GMP 위반 업체들의 주요 위반 양태들을 보면 기준서를 위반한 경우를 비롯해 품질관리 위반 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예 무허가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GMP 적합판정을 받은 해당 기업의 공장을 직접 방문해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 실사를 통해 허가 시 제품의
								인공 무릎·엉덩이·어깨 관절 등 희귀·특수 진료기기의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해 범정부적 차원의 자체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현장 필수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수입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희귀·특수 진료기기인 인공관절(무릎·엉덩이·어깨), 심장판막(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장치) 등의 수입 허가비중이 각각 95%, 95.8%,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응급·생명유지 장비인 ECMO(인공심폐장치)는 100% 전량 수입이었으며 진단·검사 필수기기인 CT(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는 98.3%, MRI(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95.9%, 체외진단 필수 장비(의료용분리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는 97.5%의 수입률을 각각 기록했다. 그 외 3등급(인공관절 등)과 4등급 의료기기(심혈관용 스텐트 등)는 총 7696개 중 국내 제조 4066개, 수입 3630개로서 47.1%의 수입률을 보여 절반 이상의 국산화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2027년까
								‘22년도 이후 올해 8월까지 SNS상에서 소비자를 기만·오인하거나 의사·약사 등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등 식품과 화장품을 부당하게 광고해 적발된 건이 총 83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2년도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800건,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되었다.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화장품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식약처는 총리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2조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다목에 따라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올해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총 7만 5153건 발생했으며 유형별로는 ‘웹해킹’ 시도가 3만 2774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월별/유형별 해킹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웹해킹 등 13개 유형별 해킹시도 건은 1월에 2123건, 2월에 1987건, 3월에 1만 3901건, 4월에 2만 3932건, 5월에 1만 7895건, 6월에 5028건, 7월에 5939건 그리고 8월에 4348건 등 총 7만 5153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악용해 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 유출·파괴 등 피해를 유발하는 기술적 위협을 뜻하는 웹해킹 시도가 3만 27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복제하며 확산되는 웜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감염 건이 2만 364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공단의 정보수집을 위한 해킹시도 건은 6007건, 해킹메일 764건, 공단 홈페이지 단절 및 위변조를 위한 해킹시도 건도 642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해킹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영 의원은 “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의무 위반 등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내역이 품목으로는 1만 3203건, 금액으로는 3691억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이후 연도별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표준코드를 기준으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한 품목이 1만 1610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를 위반한 품목이 159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의약품 판매가 기준으로 보면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3648억원이 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 판매질서를 위반해 적발된 금액이 43억원에 이르는 등 총 3691억원이 넘는 금액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약사법 제47조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규정으로서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행위 양태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