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오는 7월 17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의료·바이오 데이터가 기관과 연구자별로 분산돼 표준화와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제약으로 부가가치 창출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데이터의 효과적 활용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바이오 빅데이터는 신약개발, 임상연구 등 R&D 인프라로서 활용 가치가 높지만, 현재 데이터 연계·통합이 원활하지 않아 혁신적 연구와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주영 의원은 “의료데이터는 혁신적 치료기술과 신약 개발,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장벽과 사회적 우려로 인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의료데이터 통합 및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는 좌장을 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오는 7월 11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하는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향한 첫걸음: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알라질증후군과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증의 사례를 통해 국내 소아 희귀질환 치료환경과 치료제 접근성의 제도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희귀질환은 적은 환자 수와 낮은 치료제 수요 등으로 인해 치료제 개발에 나서야 할 제약기업들이 충분한 투자 유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치료제의 개발부터 국내 도입, 보험급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아 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의 위기에 당면하면서 소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건 의료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 희귀질환자가 성인 환자에 비해 치료제 접근성이 더욱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소아 희귀질환에 대한 보건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오는 6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의료·복지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커지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가 모여, 현 소아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중에서도 소아 의료체계 관련 법제도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으로 분절되어 있어, 출생에서부터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이 부재하고 부처별 협력이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새벽과 주말에도 수요가 높은 소아 의료의 특성상 응급상황에서도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료체계의 정비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연구위원(보건학 박사)이 일본의 성육기본법을 소개하며 소아 의료체계에 관한 국내 관련법 제·개정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고, 이어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가 5월 시행으로 행정예고한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며 258만 암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빠르게 세부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7일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암학회가 주관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 이주영 의원은 중증 암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혁신 항암제가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 제도가 ‘병용요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병용요법’ 관련 주요 문제점은 첫째, 기존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항암제에 새롭게 개발된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둘째, 서로 다른 제약사의 항암신약 병용요법이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건강보험 등재율 자체가 저조하다는 것이었다. ‘병용요법’이란 두 개 이상의 항암 치료제를 함께 투여해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치 가능성까지 높인 치료요법으로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3월 17일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응급의료 과정을 설명하던 중 발생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지 못하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상 응급의료의 정의와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의 금지행위가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에서는 응급의료의 정의를‘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다. 더해 응급실 내에서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른 경우에만 처벌토록 하고 있으므로 상해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오는 3월 1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항암제 치료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가 모여, 현재 급여 등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암제 병용요법이란 두개 이상의 항암치료제를 함께 투여해 치료효과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완치 가능성까지 높이는 치료요법으로, 현재 개발되거나 허가되는 항암신약 10개 중 7~8개는 항암제 병용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병용요법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등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의학계, 환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방법을 비롯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주영 의원은 “국내 암환자는 2023년 기준 약 259만명으로, 현재 65세 이상 국민 6명 중 1명은 암환자이며, 이들의 가족들까지 고려하면 이제 누구도 암이라는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우수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