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오는 6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의료·복지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커지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가 모여, 현 소아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중에서도 소아 의료체계 관련 법제도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으로 분절되어 있어, 출생에서부터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이 부재하고 부처별 협력이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새벽과 주말에도 수요가 높은 소아 의료의 특성상 응급상황에서도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료체계의 정비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연구위원(보건학 박사)이 일본의 성육기본법을 소개하며 소아 의료체계에 관한 국내 관련법 제·개정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고, 이어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가 5월 시행으로 행정예고한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며 258만 암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빠르게 세부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7일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암학회가 주관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 이주영 의원은 중증 암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혁신 항암제가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 제도가 ‘병용요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병용요법’ 관련 주요 문제점은 첫째, 기존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항암제에 새롭게 개발된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둘째, 서로 다른 제약사의 항암신약 병용요법이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건강보험 등재율 자체가 저조하다는 것이었다. ‘병용요법’이란 두 개 이상의 항암 치료제를 함께 투여해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치 가능성까지 높인 치료요법으로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3월 17일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응급의료 과정을 설명하던 중 발생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지 못하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상 응급의료의 정의와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의 금지행위가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에서는 응급의료의 정의를‘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다. 더해 응급실 내에서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른 경우에만 처벌토록 하고 있으므로 상해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오는 3월 1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항암제 치료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가 모여, 현재 급여 등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암제 병용요법이란 두개 이상의 항암치료제를 함께 투여해 치료효과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완치 가능성까지 높이는 치료요법으로, 현재 개발되거나 허가되는 항암신약 10개 중 7~8개는 항암제 병용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병용요법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등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의학계, 환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방법을 비롯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주영 의원은 “국내 암환자는 2023년 기준 약 259만명으로, 현재 65세 이상 국민 6명 중 1명은 암환자이며, 이들의 가족들까지 고려하면 이제 누구도 암이라는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우수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