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정부가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주재로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과 2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 중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질병 특성과 대응 역량 등 이전 유행과는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단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에 대한 ▲밀집도 완화 ▲유증상 관리 강화 ▲자율 방역관리 등의 일상방역 생활화 실천방안을 마련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부터 전면 시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방역수칙 실천 분위기가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 및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 시행이어 ‘부처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공분